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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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이제, 사회대개혁이다! 드디어 한국 민주공화제의 역사적 순간이 왔다. 야당 주도의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중립을 존립 기반으로 하는 국군을 동원해 헌정 파괴를 시도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신성한 의식이 남았다. 이 헌법적 의식의 성공이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의식의 주관자인 재판관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면 헌정 위기를 헌법재판을 통해 극복하는 한국 민주공화제의 회복력을 확인하는 소중한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만일, 상상하기조차 힘든 가정이지만, 헌법적 소명을 저버린 일부 재판관들이 삿된 법기술을 부려 몽상적 권력자가 권력의 자리에 복귀한다면 주권자 국민의 직접행동으로 그를 단죄함으로써 민주공화제를 회복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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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헌법이 말하게 하라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완전민주국을 졸지에 흠결민주국으로 만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곧 종결된다. 진정 어린 반성보다는 거짓과 궤변의 선동을 택한 내란죄 피고인 탓에 나라가 두 동강 났다. 광장의 기세로 세계가 목도한 내란 시도를 호수 위 달그림자로 만들 수 있다고 아직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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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여야 합의가 헌법 위에 있나? ‘여야 합의’라는 유령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 ‘여야 합의’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 위해 꺼내든 논거다. 바로 이 건 때문에 한 총리는 탄핵소추됐다. 뒤이어 대통령을 대행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도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여야 합의가 확인될 때까지 유보하였다. 최 대행은 야당 추천 두 후보 가운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 명이 여야 합의가 없다고 판별하는 기상천외한 신통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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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나라를 거덜 내는 뻔뻔한 헌법 모독 12·3 내란 사태가 엉뚱하게 장기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이 묻지마 옹호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목도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허구가 만들어내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워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중을 현혹하는 법리논쟁을 결합시켜 애당초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을 정쟁으로 만들거나 사법절차를 통해 논박되어야 할 사항을 공권력을 부정하는 정치선동으로 둔갑시키길 서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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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탄핵 골든타임, 섣부른 개헌론을 경계함 자유를 내세웠지만 내심으론 독재자를 꿈꾸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다.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저항권을 성공적으로 행사한 결실이다. 헌정의 중대 고비마다 민주화를 직접 쟁취해온 국민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다. 군과 경찰의 봉쇄시도에도 계엄해제의 고삐를 당겨 국민대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낸 국회도 칭찬해야 마땅하다. 아직도 내란죄 피의자의 손을 놓지 못하고 내란 방조의 굴레를 자임하고 있는 국민의힘 다수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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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가 돌아왔다. 더 극적이고, 더 강력하게. 트럼프 2기의 막무가내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경험하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런 우려를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에 대입해 보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였다면, 틀림없이 개헌론이 먼저 등장하지 않았을까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받아들이기 힘든 선거 결과를 두고 대통령제 자체를 탓하지 않았을까? 세상에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는 명백한 진실은 200년이 넘는 낡은 제도를 탓하는 선동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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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헌정위기의 불편한 진실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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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국무총리의 존재이유 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정부의 2인자이다. 장관으로 불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맡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권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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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법관의 ‘헌법적 역할’ 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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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방통위 사태의 재구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무법천지로 전락하였다.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를 시작으로 장기간의 표적 감사와 수사가 이어지는 한편 위원장과 위원의 해임과 임명이 오로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점철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상적 조직 구성을 갖춘 적이 없다. 방통위원 정원이 자의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위원장 대행체제나 2인 체제라는 위법적 조건에서 YTN의 민영화나 KBS·MBC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이 적법절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전 치르듯 이루어져 왔다. 현재는 세 번째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권한행사가 중지된 2인체제이며, 이 사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통위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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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민주공화적 대통령제 다시 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했다. 총선 패배에도 대통령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 듯하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과 맹목적 지지자들의 정신승리에 불과하다. 민의에 따른 국회의 결정을 거부만 할 뿐 그 어떤 국정과제도 주도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무슨 미래가 있는가? 윤 대통령이 당과 한 몸임을 강변하는 여당의 당대표 선거는 자중지란 그 자체다. 국정 비전은 아랑곳없이 저급한 편가르기만 한창이다. 이런 형국에선 누가 대표가 되건 대통령의 시간은 고장난 시계처럼 헛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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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헌법이 명령하는 노사상생 급기야 ‘산유국의 꿈’이 졸속적인 청와대 이전이나 참담했던 부산엑스포 유치운동, 혹은 근래의 ‘중국산 직구금지’ 파동을 연상시키며 국정브리핑에 등장했다. 산유국 시나리오가 등장한 만큼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살아 있는 권력’의 실정과 부패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에 가려진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