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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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국군의 헌법적 사명 톺아보기 벌써 12·3 내란 1년이 코앞이다. 헌정을 수호하려는 국민의 결기와 단호한 실천이 겨우 민주공화국을 회복했지만 그 사태가 한국 민주화에 남긴 상흔은 너무나 넓고 또 깊다. 이 질곡에 대해 가장 큰 성찰과 근본적인 개혁의 과제를 감당해야 할 조직이 국군이다. 망상에 사로잡힌 통수권자에게 그 심장부가 휘둘려 내란의 도구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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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제왕적 대법원장제와 민주화의 역설 민주화는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공화국의 발전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민주화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성과를 가로채며 공화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훼방꾼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민주화가 피와 땀을 쏟아낸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업신여기고 억압하는 새로운 ‘공공의 적’을 만들어냈다. 민주화의 역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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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민주시민교육이 나라를 살린다 아직도, 안타깝게도, 무도한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12·3 내란은 진행 중이다. 속옷 시위로 법 집행을 거부하는 내란사범의 후안무치한 법 무시 작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인 인권과 법치의 정체성을 뒤흔든다. 국가의 보호막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소수자가 기대야 할 언덕인 인권과 법치가 국가를 사유화하며 절대 권력을 꿈꾸던 몽상가의 방패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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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노란봉투법, 노사 상생의 출발점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 단계다. 경영계의 노란봉투법 흔들기도 정점에 다다른 듯하다. 경영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거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줄곧 여론의 지지를 받아온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이제는 노란봉투법을 노사 상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2014년 쌍용차 사태로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배·가압류가 지속되면서 30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자살이나 유관 질병으로 죽었다. 이 비극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노란봉투 모금에 나서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노조법 개정 운동이 활성화된 결과가 오늘의 노란봉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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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왜 국민 중심 개헌인가 폭우 피해와 인사청문 논란으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긴 했지만, 지난주에 제77주년 제헌절을 거치면서 개헌론이 공식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단계적·연속적 개헌을 천명했다. 이에 호응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개헌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던 이 대통령이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헌 의지를 밝혔고 그 주도권을 국회에 맡겼으니 개헌론은 이제 정치 과정의 상수가 됐다. 국정의 두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나섰으니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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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총리 임명 서둘러야 할 헌법적 이유 애당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것은 의외였다. 내심 윤석열 내란정부의 무도함을 치유할 이상적 인물을 고대한 때문이다.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18년 야인 생활과 정계 복귀 이후의 궤적이 석연치 않은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 선호와는 별개로 총리직의 헌법적 무게를 되짚어보면 총리 임명은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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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그들만의 국가, 우리들의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다. ‘우리 대한국민’은 3·1대혁명,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을 통해 말로만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촛불’과 ‘빛’의 혁명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냈다. 이제 헌정 수호의 깃발 아래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주권자를 떠받들 심부름꾼을 뽑아야 할 국민의 시간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망령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어 한시도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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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헌법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오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더구나 이 판결로 자칫 수천만 유권자의 자유로운 대통령 선출권마저 박탈될 수 있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맞았다. 절차나 내용 면에서 이례적인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의 민주공화제는 중대한 고비에 직면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에 뒤이어 내란범의 구속 취소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로 손상된 헌정을 회복하는 과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헌법학도의 입장에서 안타깝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
정동칼럼 이제, 사회대개혁이다! 드디어 한국 민주공화제의 역사적 순간이 왔다. 야당 주도의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중립을 존립 기반으로 하는 국군을 동원해 헌정 파괴를 시도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신성한 의식이 남았다. 이 헌법적 의식의 성공이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의식의 주관자인 재판관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면 헌정 위기를 헌법재판을 통해 극복하는 한국 민주공화제의 회복력을 확인하는 소중한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만일, 상상하기조차 힘든 가정이지만, 헌법적 소명을 저버린 일부 재판관들이 삿된 법기술을 부려 몽상적 권력자가 권력의 자리에 복귀한다면 주권자 국민의 직접행동으로 그를 단죄함으로써 민주공화제를 회복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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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헌법이 말하게 하라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완전민주국을 졸지에 흠결민주국으로 만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곧 종결된다. 진정 어린 반성보다는 거짓과 궤변의 선동을 택한 내란죄 피고인 탓에 나라가 두 동강 났다. 광장의 기세로 세계가 목도한 내란 시도를 호수 위 달그림자로 만들 수 있다고 아직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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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여야 합의가 헌법 위에 있나? ‘여야 합의’라는 유령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 ‘여야 합의’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 위해 꺼내든 논거다. 바로 이 건 때문에 한 총리는 탄핵소추됐다. 뒤이어 대통령을 대행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도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여야 합의가 확인될 때까지 유보하였다. 최 대행은 야당 추천 두 후보 가운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 명이 여야 합의가 없다고 판별하는 기상천외한 신통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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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나라를 거덜 내는 뻔뻔한 헌법 모독 12·3 내란 사태가 엉뚱하게 장기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이 묻지마 옹호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목도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허구가 만들어내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워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중을 현혹하는 법리논쟁을 결합시켜 애당초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을 정쟁으로 만들거나 사법절차를 통해 논박되어야 할 사항을 공권력을 부정하는 정치선동으로 둔갑시키길 서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