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하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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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 ‘대안노선’…예타 ‘시나리오’에도 없었다 수도권 제1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정부가 진행해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과거 민간건설사를 통해 추진됐던 것으로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시 민간건설사가 제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역시 종점은 양서면으로 명시돼 있었다. 2008년 한신공영(주)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출한 ‘하남~양평 간 민간투자 도로사업’ 보고서에는 사업구간이 ‘서울 송파구 마천동~경기 양평군 도곡리’로 기재돼 있다. 도곡리는 양서면 내에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조차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강상면이 아닌 양서면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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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전문가 양성’ 통해 원자력 사업 확장 가속화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서울대·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 전문기관과 함께 원자력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원자력 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6일 서울대와 ‘원자력 분야 인재 양성 및 기술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이앤씨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건축, 기계, 전기, 토목 등 분야별 시공기술규격서에 기반한 시공 매뉴얼과 원전 시공실무, 사례 등 온라인 콘텐츠 14개 강좌를 개설한다. 또 ‘서울대 원자력 미래기술정책연구소’와 원전건설과 원자력 산업 전망 및 국내외 원자력 정책, 소형원자로(SMR) 등 14개 집합교육과정을 개발해 ‘원자력 분야 실무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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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금보증 요건도 ‘공시가격 126%’ 될까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아파트와 달리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에 거의 차이가 없는 빌라 등 다세대·연립주택 비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신규전세계약 체결과정에서 기존 전세보증금 수준의 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역전세·전세사기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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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경안, 구간 2㎞ 늘고 비용 966억 더 들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사업 추진이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주무부처 장관이 여건상 사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권한범위 내 행위”라며 “법령상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6번 국도 교통량 분산을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정부가 예타를 의뢰할 당시 정한 사업구간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총 27㎞ 구간(왕복 4차선)이다. 해당 구간은 2019년 4월 조사에 착수해 2년 후인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2022년 3월 타당성평가,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양평군이 먼저 대안노선을 국토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양평군, 하남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양평군이 기존 양서면 종점안이 아닌 강상면 등 다른 노선을 포함한 3가지 노선안을 담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협의 의견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안(강상면 종점)은 양평군이 제시한 3가지 중 2번째 안으로, 외압이나 국토부의 입김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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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라인’ 논란에 전면백지화한 ‘양평고속道’가 뭐길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사업추진이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구간(하남시~양평군 양서면)뿐만 아니라 지난 5월 8일 공개한 대안 구간(하남시~양평군 강상면)에 대한 검토까지 모두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안노선을 놓고 ‘김건희 라인’이라는 정치공세를 받느니 해당 사업을 접겠다는 초고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주무부처 장관이 여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권한범위 내의 행위”라며 “법령상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 장관인 원 장관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이상 해당 사업 역시 현재 절차에서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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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는 ‘부실 설계·시공’ 인재…GS건설 “전면 재공사” 지난 4월29일 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은 구조 검토 없이 작성한 부실 설계와 이마저도 따르지 않고 보강철근을 누락하고 시공한 건설사의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32개 기둥에는 전부 전단보강근(철근)이 들어가야 하지만 절반인 15곳에 철근이 빠진 콘크리트 기둥이 세워진 것을 확인했다. 만약 모든 기둥에 철근이 세워져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의미다. 콘크리트의 강도도 기준보다 낮아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사조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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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납품업체가 집 지어” 국토부,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가 한달간 139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집중단속한 결과 57개 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현장 10곳 중 4곳 꼴로 불법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적발된 57개 건설현장 내 원청 및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를 모두 포함해 총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는 집중단속 30일 중간결과다. 점검 진행률은 27.4%다. 국토부는 앞으로 나머지 508개 현장에 대한 단속을 마무리한 뒤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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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완공인데···GS건설 “인천 주차장 붕괴 아파트 전면 재시공” GS건설이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원당동 AA-13-2블록(검단신도시안단테)에 건설중인 해당 아파트는 오는 10월 27일 완공을 앞두고 있다. 공정률은 67%다. 일부 동의 경우 외관 시공이 완료된 곳도 있으나 이번 부실시공 논란을 타개하기 위해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총 2개 블록 1666세대로, 1블록에는 7개동 702세대, 2블록은 10개동 964세대가 들어선다. GS건설은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특히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른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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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이유는 “기둥 32개 중 15곳 철근 없었다”···GS건설, “전면 재시공” 지난 4월 29일 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은 하중 등을 고려한 구조검토 없이 작성한 부실 설계와 이마저도 따르지 않고 보강철근을 누락하고 시공한 건설사의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32개 기둥에는 전부 전단보강근(철근)이 들어가야 하지만 절반인 15곳에 철근이 빠진 콘크리트 기둥이 세워진 것으로 확인했다. 만약 모든 기둥에 철근이 세워져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말이다. 콘크리트의 강도도 기준보다 낮아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사조위는 판단했다. 해당 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GS건설은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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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꿀꺽’ 악성 집주인 공개 올해 하반기부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대상 보증채무 및 공개절차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통과됐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는 악성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보증금액 등 공개정보의 종류를 비롯해 공개대상자 기준 등이 담겼다. 공개대상이 되는 ‘악성임대인’은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이거나 미반환보증금이 2억원 이상 발생한 임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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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악성임대인’ 이름 손쉽게 찾아본다 올해 하반기부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대상 보증채무 및 공개절차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통과됐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는 악성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보증금액 등 공개정보의 종류를 비롯해 공개대상자 기준 등이 담겼다. 공개대상이 되는 ‘악성임대인’은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이거나 미반환보증금이 2억원 이상 발생한 임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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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임대보증 가입했어요” 거짓말 안 통한다 등록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겠다”는 말을 믿고 전월세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인이 가입신청을 철회했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승인을 거절한 경우 앞으로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된다.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이같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