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경향신문 기자
경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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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 결과는…기초단체장 국힘·민주 각 1곳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역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2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한 자리씩 나눠가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 밀양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안병구 후보(63)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91.59% 개표가 진행된 11일 0시 40분 현재 안 후보는 66.74%를 득표해 24.99%를 득표한 민주당 이주옥 후보(62)를 크게 앞섰다. 무소속 김병태 후보(64)의 득표율은 8.25%다. 밀양에서는 박일호 전 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면서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개표 중간 우세를 보이고 있는 안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1996년부터 고향인 밀양에서 변호사로 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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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출구조사 부산 사상구 김대식 50.3%, 배재정 49.7% ‘초접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지상파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 부산 사상구 선거구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후보 50.3%,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49.7%로 예측돼 0.6%포인트 초접전으로 예상됐다. 이번 방송3사 출구조사는 신뢰도 95%에 오차범위 ±2.9~7.4%포인트다. 부산 사상구는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의 불출마로 바통을 이어받은 김대식 후보가 공천을 받은 곳이다. 사상구는 낙동강 전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파열음이 먼저 생긴 곳이다.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숙희 예비후보가 “부산은 여성정치인의 무덤인가…윤핵관 돌려막기 공천은 안 된다”고 항의하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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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모저모 출마자가 투표소 ‘소란’에…섬마을 유권자는 바다서 ‘표류’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국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됐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소란과 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 70대 A씨가 “투표함이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면서 소란을 피웠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이들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B씨는 이날 오전 투표를 하기 위해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 찾았다가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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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 뽑자”…4·10 총선 투표 행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국의 투표소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 발걸음이 이어졌다. 유권자들은 “싸우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뽑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 투표했다.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제5투표소인 상도1동 주민센터에는 어린 자녀와 함께 나온 유권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3살 아들을 유아차에 태우고 온 임필권씨(45)는 투표장 앞에서 아이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었다. 임씨는 “내 한 표로 세상이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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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섬마을 유권자, 투표하러 가다 바다서 표류 경남 통영의 한 섬마을 유권자들이 10일 배를 타고 총선 투표를 하러 가다 바다에서 발이 묶일 뻔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9시 55분쯤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오곡도 유권자 6명이 탄 유람선A호(29t)가 멈췄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배에는 선장과 기관장 등 2명도 있었다. 사고는 A호 선미에 부착된 엔진 추진 장치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겨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사고 발생 20분 만인 오전 10시 15분쯤 A호를 예인한 뒤, 경비함정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목적지인 투표소가 있는 학림도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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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중부내륙고속도로서 8.5t 트럭 추돌…60대 운전사 심정지 9일 오후 11시 16분쯤 경남 창녕군 대지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나들목(IC) 부근 2차로를 주행하던 8.5t 트럭이 앞서가던 또 다른 8.5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추돌한 8.5t 트럭 운전사 A씨(68)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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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숏컷 여성 폭행’ 20대 남성 징역 3년…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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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편의점 여성혐오성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남성에게 감사패 전달…가해자 징역 3년 선고 경남 진주시는 편의점 여성 혐오성 폭행을 만류하고 피해자를 도왔던 50대 남성 A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가해자는 이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진주시는 이날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A씨와 가족에게 감사 마음을 전했다. 진주시는 그동안 A씨의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범죄피해지원센터 280만 원, 진주시복지재단 200만 원)을 지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피의자 B씨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 C씨를 마구 폭행하던 사건을 목격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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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따라…양산 투·개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2명 구속 송치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 사전·본 투표소와 개표소 등 6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70대 A씨와 50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주범 유튜버와 공모자 2명은 한곳에 모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양산에서 카메라 설치 장소와 방법, 회수 등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범 C씨와 함께 다니며 양산지역 사전·본 투표소 5곳과 개표소 1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선거일 후 카메라를 회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이 같은 범행을 같이 모의한 것 자체로도 범죄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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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혁이 주려던 퇴직금 1억”···먼저 떠난 아들 학교에 장학금 출연 외동아들을 먼저 떠난 보낸 부모가 아들이 다녔던 대학에 1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내놔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8일 손성혁 학생(23)의 아버지 손명동씨(61)와 어머니를 초청해 대학발전기금 기탁식을 했다. 성혁씨는 자기 계발과 취업 준비를 위해 노력하던 겨울방학 때인 2023년 12월 21일에 심장마비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성혁씨의 부모님은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아들의 이름으로 대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고민 끝에 부모님은 아들이 다녔던 창원대에 1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하고, 대학에 그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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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음터널 4곳, 불에 강한 소재로 교체 부산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방음터널 4곳의 소재를 화재에 안전한 소재로 교체했다고 8일 밝혔다. 방음터널 4곳은 영도고가교, 화명고가교, 장전지하차도, 와석지하차도다. 시는 방음터널 내 시설 소재를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에서 화학접합 강화유리 등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했다. 교체 공사는 2022년 12월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후속 대책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 점검을 하고 소화설비 설치, 방재 성능 소재 교체공사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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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봄철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경남도는 오는 15일부터 5월 말까지 영농폐기물 소각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논·밭두렁에서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취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기간에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공무원·산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시·군청 등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