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아영
젠더 데스크 겸 플랫팀장
새로운 기사 형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어른들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임아영 기자의 폭풍육아`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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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성 빛내기’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 ‘엄마 성 쓰기’는 어디까지 왔을까 2008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부성우선주의는 여전히 공고하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한다. 다만 당시 개정안에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선택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할 때 ‘자녀의 성·본은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는가’라는 조항에 ‘예’라고 표기하고 별도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자녀에게 모의 성·본을 물려줄 수 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날 때가 아니라 혼인신고 때 아이의 성을 결정해야 하는 점, 모의 성을 따를 때만 혼인신고서에 별도로 체크해야 하는 점, 부의 성을 따를 땐 받지 않는 협의서를 모의 성을 따를 때만 받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기본값’이 부성으로 돼 있다 보니 혼인신고 때 엄마 성을 따르겠다며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000건 가운데 2~3건에 불과하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젠더리뷰’에 “자녀의 성 결정에 관한 조항은 민법에 남아 있는 가장 명시적인 성차별 조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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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성 빛내기’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제 손주는 ‘엄마의 엄마의 엄마 성’을 따랐다고 할 수 있도록” 의성 김씨 아버지와 경주 김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선경씨(62)는 아버지 성인 의성 김씨를 따랐다. 선경씨는 사성김해김씨인 남편과 1988년 결혼했고 10개월 만에 딸 김준영씨(35)를 낳았다. 준영씨는 아버지의 성인 사성김해김씨를 따랐고 대를 거듭할수록 선경씨의 어머니 성인 경주 김씨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2019년 결혼한 준영씨는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주고 싶었다. 아이를 낳는 몸도 엄마의 몸이고 온 사회가 엄마들에게 양육의 책임을 더 부과하면서 왜 아이에게 아빠의 성을 줘야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준영씨의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준영씨를 아끼는 친구들도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고립된다고 느꼈을 때 선경씨가 준영씨에게 말했다. “엄마부터 엄마 성으로 바꿔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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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젠더미디어 특별상’에 경향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임아영·이아름·유선희 기자)이 제27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젠더미디어 특별상’에 선정됐다. YWCA는 뉴스룸이 놓친 여성 서사를 찾아 젠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기사를 쓰고 있는 플랫의 활동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플랫은 2021년 3월8일 세계여성의날 시작된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채널이다. 시상식은 12월7일 오후 2시 한국YWCA연합회(페이지명동) A스페이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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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아영의 레인보 형, 미스터 린턴 그리고 놈놈놈 원래는 이 정부의 굳건한 남성연대에 대해 쓰려고 했다. 우격다짐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모양새 뒤에 숨어 있는 남성연대 그리고 그에 맞서 신당을 만들겠다는 또 다른 남성의 언어는 다른 측면에서 더욱 문제적이라고 쓰려고 했다. 시작은 박민 KBS 사장 당시 후보자의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였다. KBS 사장 자리를 제안한 인물이 이 위원장 아니냐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석에서 어떻게 부르느냐’는 질문에 “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다. “왜 자꾸 서로 형이라 호칭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여성 취재원은 팀장을 ‘형’이라 칭하는 남성 동료들 앞에서 곤혹스럽다고 했다. 자신이 참석하지 못한 회식 자리에서 팀장과 동료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같이 밥 먹고 술 먹으며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굳건한 연대,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형’이라는 호칭으로 대동단결하는 남성들의 네트워크에서 여성들은 겉돌거나 배제된다. 이동관 위원장만 ‘형’이었을까. 이 위원장의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인 박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형’이라는 호칭을 꺼낼 수 있는 무감함은 거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 정부에서 이어져온 굳건한 ‘남성연대’의 한 조각을 또 보여준 셈이다. 이 때문에 그가 사장직에 앉자마자 ‘지상파 최초의 간판뉴스 여성 메인 앵커’부터 교체한 것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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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결혼, 반대 자격 묻다 “인생을 계획할 수 있게 된” 대만, 그리고 한국·일본의 성소수자의 삶 대만, 일본, 한국의 다른 정치 상황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2019년 동성혼을 합법화한 대만은 지난 5월 동성 커플의 입양권도 확대했다.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된 대만 커플은 “인생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 성소수자 권리는 2015년 도쿄 시부야구에서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전환점을 맞았고 지자체에 파트너십 제도가 확산되면서 현재 70% 이상 인구가 파트너십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최초로 삿포로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혼인의 법적 효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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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결혼, 반대 자격 묻다 금기 넘어 달라지고 있다…사회가 먼저, 정치도 응답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 없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싶은 사람과 계획을 세우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합할 권리를 사회가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당해 보이지 않지만 동성 커플의 현실은 다르다. 2001년 네덜란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지 22년이 됐다. 이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35개다.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계 없이 ‘모두의 결혼’이 법적으로 평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2019년 대만이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다. 2018년 보수단체 청원으로 국민투표까지 진행될 정도로 반발이 컸으나 여당인 민주진보당이 입법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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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아영의 레인보 도망치는 여성 정치인은 그만 보고 싶다 뉴질랜드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케이트 셰퍼드 신호등’이 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이끈 케이트 셰퍼드를 기리는 신호등이다. 뉴질랜드 최초 여성 신문사인 ‘화이트 리본’에서 일했던 셰퍼드는 교회여성절제회를 설립한 후 처음 의회에 청원을 넣는다. 여성들을 술집 종업원으로 고용하지 말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말라는 청원이었다. 의회는 단체 의견을 묵살했다. 셰퍼드는 이때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참정권 운동을 시작한다. 1888년 처음 5000명분의 서명을 제출했지만 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1만여명, 2만여명 서명을 이어갔다. 뉴질랜드 성인 여성 인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 3만2000여명의 서명을 모은 1893년이 되어서야 의회는 드디어 여성 참정권 법안을 통과시킨다. 세계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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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7주년 기획 - 신경아 묻고 장하준 답하다 “임금 등 한국사회 구조적 성차별, 시장 아닌 국가가 바꿔야” 신경아 한림대 교수(이하 신경아) =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성별 임금격차와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경제학자들 중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은 분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발간하신 <경제학 레시피>에서 여성의 노동, 돌봄노동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신 배경은 무엇인가요? 장하준 런던대 교수(이하 장하준) = 사실 제 처가 쓰라고 시켜서 쓴 건데요(웃음). 저도 23세였던 1986년에 영국에 유학을 왔는데 그때까지는 한국 가부장제를 당연시 여기고 살았습니다. 제 처는 한국에서 동시통역사로 훈련을 받았는데 1996년 결혼 이후 영국에 오니까 할 일이 없었죠. 제 처가 훈련받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도 없는 나라에 데려와서 말하자면 커리어를 제가 망쳐버린 거죠. 살면서 싸우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면서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여성들이 너무나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억압받고 있구나 느끼게 됐죠.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세탁기가 인터넷보다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는 얘기를 썼는데 사실 이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은 제 처였어요. 집에 세탁기가 고장 나서 빨래를 욕조에 넣고 같이 발로 밟으면서 빨다 처가 얘기를 했고 제가 그를 뒷받침하는 경제이론과 통계들을 집어넣은 것이지요(웃음). <경제학 레시피>를 쓰고 있을 때는 처가 맨날 말로만 젠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지 말고 경제학적 시각에서 꼭 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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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7주년 기획 - 신경아 묻고 장하준 답하다 “한국, 19세기로 성평등 정책 후퇴…젠더 불평등은 경제에도 발목” “한국은 1960년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1860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하준 런던대 교수가 지난 6일(현지시간) 신경아 한림대 교수와 대담하면서 “어떻게 하면 노동시간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을 뒤로 돌릴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와 3등 시민으로 만들어서 착취할까 생각하는 건 19세기에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현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통계를 작성해온 이래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다. 신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응해온 곳은 여성운동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고 한국의 경제학자들 중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은 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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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자 묻고 경제학자 답하다 장하준 “한국, 1960년대가 아니라 1860년대로 가고 있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이하 신) :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성별 임금격차와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30%가 넘는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제학자들 중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은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발간하신 <경제학 레시피>에서 여성의 노동, 돌봄노동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신 배경은 무엇인가요? 장하준 런던대 교수(이하 장) : 사실 제 처가 쓰라고 시켜서 쓴 건데요.(웃음) 저도 23세였던 1986년에 영국에 유학을 왔는데 그때까지는 한국의 가부장제를 당연시 여기고 살았죠. 영국도 옛날에는 성차별이 엄청났고 지금도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하면 평균 이하인 나라긴 하지만 그 당시 한국에 비해서는 평등했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이 있었어요. 제 처는 한국에서 동시 통역사로 훈련을 받았는데 1996년 결혼 이후 영국에 오니까 할 일이 없었죠. 제 처가 훈련받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도 없는 나라에 데려와서 말하자면 제가 커리어를 망쳐버린 거죠. 같이 살면서 싸우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면서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여성들이 너무나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억압받고 있구나를 느끼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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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와 싸우다 밭일은 여자들이 잘 하는데…단군 이래 처음 외치는 ‘농촌 동일임금’ ‘남자 11~13만원, 여자 6~8만원.’ 2020년 강원 횡성군에서 남녀가 받는 밭농사 일당은 5만원 차이가 났다. 밭농사는 대부분 여성이나 이주노동자 몫이었지만 남성이 5만원 더 받았다. “남자들은 연장 들고 일하니까 많이 받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 밭농사 일은 차이가 없어요. 그냥 여자 일당을 적게 준 거예요.” 지난달 22일 횡성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만난 한영미 센터장은 말했다. 2007년 농사를 시작한 김은숙씨(51)는 젊은 시절 서울에서 판매직으로 일할 때는 임금 차이가 없었는데 횡성에 와 농사를 시작하니 성별에 따라 임금 차이가 커서 놀랐다고 했다. 김씨는 “이제 힘 쓰는 일은 기계가 많이 하고 고추따기 같은 밭일은 여자들이 더 잘하는데 남자라고 일당을 많이 주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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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와 싸우다 승격 성차별 손해액 인정 땐 국내 최초…‘산정 기준’ 쟁점 KEC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하면 국내 최초로 승격 성차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사례가 된다. 해외에선 이미 구글·골드만삭스(미국), 시바신용금고·쇼와셸석유(일본) 등의 여성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승격 성차별에 대한 손해를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통계 증거를 바탕으로 차별을 사실로 인정했다. KEC는 공개된 취업규칙, 경영진 발표, 관리자 진술 등에 성별에 따라 승격 차등을 둔다는 내용은 없다. 차별의 직접 증거가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허명회 성신여대 석좌교수는 2021년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고용 성차별 시정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한 요인이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통계학 방법론 ‘피셔(Fisher) 검정’을 통해 우연히 남성 56명 전원이 S4등급 이상으로 승진하고 여성 52명 전원이 J3등급 이하에 머물 확률은 사실상 0이라고 증명했다.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구 위원은 “통계 증거로 노조 간 차별을 인정한 사건은 있었으나 고용 성차별 사건에서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