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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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수사로 다 했으니 조사는 필요 없다?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안의 내용이 달랐다면 정부 입장도 달랐을 거라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래 한결같았다. 정부는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별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전제도 달지 않았다. 특별법안은 지난해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처음 상정됐다. 다음은 국회 회의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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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고분고분할 것, 올해도 경비원 해고대란 이런 일자리가 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일하는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다. 그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요즘은 3개월짜리 계약을 맺는 곳이 많다. 하루 24시간 일하고 다음 날 쉰다. 24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도 전부 일한 시간으로 치진 않는다. 일터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루에 평균 8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안 준다. 그렇다고 쉬는 시간에 집에 가서 쉴 수는 없다. 근무지에 머물면서 쉬어야 하고, 때로는 이 시간에 일도 해야 한다.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일을 하지만, 업무지시는 이 업체한테 받지 않는다.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 실질적인 고용주가 몇백명일 때도 있고, 많으면 몇천명도 된다. 상전 노릇을 하는 이가 많으니, 감정노동은 필수적이다. 그 많은 상전 중에 갑질하는 사람이 없을 리 없다. 이 일을 하는 사람 4명 중 3명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경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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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고분고분할 것, 올해도 경비원 해고대란 이런 일자리가 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일하는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다. 그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요즘은 3개월짜리 계약을 맺는 곳이 많다. 하루 24시간 일하고 다음 날 쉰다. 24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도 전부 일한 시간으로 치진 않는다. 일터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루에 평균 8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안 준다. 그렇다고 쉬는 시간에 집에 가서 쉴 수는 없다. 근무지에 머물면서 쉬어야 하고, 때로는 이 시간에 일도 해야 한다.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일을 하지만, 업무지시는 이 업체한테 받지 않는다.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 실질적인 고용주가 몇백명일 때도 있고, 많으면 몇천명도 된다. 상전 노릇을 하는 이가 많으니, 감정노동은 필수적이다. 그 많은 상전 중에 갑질하는 사람이 없을 리 없다. 이 일을 하는 사람 4명 중 3명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경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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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은 과학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가습기 살균제 ‘반전의 항소심’ 마침내 그 가습기 살균제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SK·애경·이마트의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만든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살균제의 대명사가 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과 성분이 다르다. 피해자는 있었지만, 옥시 제품과 달리 초기 동물시험에서 폐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때문에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모든 조치는 한 발씩 늦어졌다. 사건 초기에는 강제 수거 대상 제품에서 빠졌고, 피해자 구제가 늦어졌으며,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와 기소도 늦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야 기소됐지만, 2021년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은 건 늘 ‘시험실 과학’이었다. 이번 항소심 판단으로 피해자들은 뒤늦게나마 한 발 내디딜 발판을 갖게 됐다. 세계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이자 원조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가 1994년 세상에 나온 지 약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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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은 과학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가습기 살균제 ‘반전의 항소심’ 마침내 그 가습기 살균제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SK·애경·이마트의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만든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살균제의 대명사가 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과 성분이 다르다. 피해자는 있었지만, 옥시 제품과 달리 초기 동물시험에서 폐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때문에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모든 조치는 한 발씩 늦어졌다. 사건 초기에는 강제 수거 대상 제품에서 빠졌고, 피해자 구제가 늦어졌으며,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와 기소도 늦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야 기소됐지만, 2021년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은 건 늘 ‘시험실 과학’이었다. 이번 항소심 판단으로 피해자들은 뒤늦게나마 한 발 내디딜 발판을 갖게 됐다. 세계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이자 원조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가 1994년 세상에 나온 지 약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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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1561호를 읽고 업무만 가르치고 빠져라? AI 활용법이 ‘해고’라니… 사람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사회에서 발언권, 영향력 없는 힘없는 직종부터 대체되는 거지._네이버 yoon**** 미래 대다수 인간은 일 말고 다른 걸 해야겠지. 좋게 생각하면 그것이 지상낙원이야._경향신문 해방**** 근본적으로 경제를 움직이는 건 기계가 아니라 소득과 지출의 주체인 사람이라 생각한다. 일자리 없고, 실업자가 늘면 당연히 소득이 없다. 지출이 없으니, 경제는 경화되지 않을까._네이버 toon**** 가난과 착취 굴레 속에서 손수레를 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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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의 든든한 뒷배, 해병대 정신이란 무엇인가 이런 전개가 또 있을까. 해병대 장병의 사망 사고가 벌어졌고, 수사책임자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려 했다. 일단 사건이 있으면 덮기 급급하던 군에서는 못 보던 일이다. 더 놀라운 건 수사책임자가 항명죄로 입건되자 그 부하들이 직을 걸고 상관의 무고함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급기야 전역한 예비역 해병들까지 삼삼오오 모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엔 지난해 전역한 MZ세대 해병 장교도 있고, 28년 전 3개월간 수사책임자와 동고동락한 동기들도 있으며, 군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월남전 참전 노병도 있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이름은 해병뿐이다. 조사를 둘러싸고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도, 그 반대편에 선 예비역의 대오는 흔들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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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뒷배, 해병대 정신이란 무엇인가 이런 전개가 또 있을까. 해병대 장병의 사망 사고가 벌어졌고, 수사책임자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려 했다. 일단 사건이 있으면 덮기 급급하던 군에서는 못 보던 일이다. 더 놀라운 건 수사책임자가 항명죄로 입건되자 그 부하들이 직을 걸고 상관의 무고함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급기야 전역한 예비역 해병들까지 삼삼오오 모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엔 지난해 전역한 MZ세대 해병 장교도 있고, 28년 전 3개월간 수사책임자와 동고동락한 동기들도 있으며, 군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월남전 참전 노병도 있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이름은 해병뿐이다. 조사를 둘러싸고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도, 그 반대편에 선 예비역의 대오는 흔들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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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1560호를 읽고 ‘알 수 없어’ 팔았다? 인체독성 모르면 안 팔았어야 옳다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회사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_네이버 hors**** 1984년 롬앤하스는 2년간의 연구 끝에 흡입독성시험에서 이 물질이 폐에 영향을 미치고 비염을 유발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그런데도 허위 과장광고로 판매한 기업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_네이버 ceol**** 기업윤리조차 없는 악덕기업, 사회적 책임이 없는 돈만 아는 것들은 이 사회에서 사라져라._경향신문 the**** 주식시장 향한 두 개의 화살, 표심 관통할까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에 불법 공매도 뿌리 뽑지 못하면 국내 주식시장은 끝이다._네이버 c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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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 “모르면 안 팔아야지요” 그 당연한 말 1990년대 중반.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CMIT·MIT)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롬앤하스는 한 업체로부터 “이 물질을 가습기에 넣어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당시 롬앤하스에서 근무하던 A씨의 답변은 “절대 안 된다”였습니다.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팔지 않은 것인지’ 묻자 A씨는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었다. 안전성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하니, 당연한 말 같았습니다. 모르면 안 팔아야지요. 그런데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한국 기업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4년 이 물질을 이용해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한 SK도, 2002년부터 같은 제품을 판매한 애경도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제품을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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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집…가난과 착취의 손수레를 끌다 1946년생 여성 박씨는 상반신이 오른쪽으로 30도가량 기울었다. 허리는 곧게 펴지지 않는다. 한발 디딜 때마다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려 위태위태했다. 그럼에도 걸음은 빨랐다. 거점인 주차장까지 가는 길에 몇 번이고 날랜 몸짓으로 폐골판지를 주웠다. 누군가 수풀 뒤에 숨겨놓은 듯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계란판 세 묶음 중 두 묶음을 서슴없이 낚아챘다. 수풀 옆 노점 주인이 이 모습을 바라보다 “어떤 할머니가 놔둔 건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씨는 “그럼 하나는 두고”라며 마저 손에 쥐려던 한 묶음은 포기하고 주차장으로 가는 발길을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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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과 착취 굴레 속에서 손수레를 끌다 1946년생 여성 박씨는 상반신이 오른쪽으로 30도가량 기울었다. 허리는 곧게 펴지지 않는다. 한발 디딜 때마다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려 위태위태했다. 그럼에도 걸음은 빨랐다. 거점인 주차장까지 가는 길에 몇 번이고 날랜 몸짓으로 폐골판지를 주웠다. 누군가 수풀 뒤에 숨겨놓은 듯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계란판 세 묶음 중 두 묶음을 서슴없이 낚아챘다. 수풀 옆 노점 주인이 이 모습을 바라보다 “어떤 할머니가 놔둔 건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씨는 “그럼 하나는 두고”라며 마저 손에 쥐려던 한 묶음은 포기하고 주차장으로 가는 발길을 재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