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수
경향신문 기자
문화부에서 문학 관련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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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임금 받아라? 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악” 논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과급 등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했지만,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임금처분권을 제한하는 퇴행적인 법안이란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개정 이유로 내세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
1만1220원 vs 1만530원…노사 내년 최저임금 격차 6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간당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690원으로 좁혀졌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1220원을, 경영계는 1만530원을 각각 9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노동계는 8.7%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2.0% 인상한 금액을 각각 제시했다. -
내년 최저임금 노 1만1250원 vs 사 1만520원…격차 730원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50원과 1만520원을 제시했다. 양측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놨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9.0%를, 경영계는 1.9%를 각각 인상한 금액이다. 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7차 수정안 860원에서 8차 73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간격을 좁히기 위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노 1만1350원 vs 사 1만490원…최저임금 7차 수정안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7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350원과 1만490원을 제시했다. 양측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놨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10.0%(1030원)를, 경영계는 1.6%(170원)를 각각 인상한 금액이다. 지난 7일 6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려 제시했다. 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990원에서 860원으로 좁혀졌다. -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도입 논의 물꼬 트나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데 이어 국내 법원도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4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193호)’은 고용 계약상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률상 근로자인지를 따지기 전에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 누구든 노동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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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부터 법원판결까지···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논의 탄력 받을까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데 이어 국내 법원도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사회가 기술 발전과 노동 형태 다변화라는 시대적 전환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로 봐야”…항소심,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무산시킨 도급제 노동자의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A씨의 부당해고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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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나왔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무산시킨 도급제 노동자의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의 부당해고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이 인정됐다. -
시민사회 “홈플러스 사태는 사회적 재난··· 정부 긴급 개입 촉구” 시민사회가 파산 기로에 놓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긴급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 원로 및 시민사회 각계 대표자 인사들은 7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업체, 협력업체 종사자 등 10만명의 생계가 앞으로 남은 10여일에 달려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해 IMF 위기 이후 최대의 실업 및 민생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독소조항 손질 없이 시행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허위조작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이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 정통망법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목하에 여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 될 것이란 비판이 이어졌고 야당은 물론 언론계 및 시민사회도 이 법이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소조항 제거도, 별다른 보완조치도 없이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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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잡으려다 ‘입틀막법’ 되나···독소조항 보완 없이 정통망법 내일부터 시행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허위조작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이 삭제·차단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 정통망법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목하에 지난해 12월 정부·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른바 ‘입틀막법’이 될 것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야당은 물론 언론계 및 시민사회는 이 법이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독소조항 제거도, 별다른 보완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
직장인 65.3% “대기업 초과이윤 하청·비정규직과 나눠야” 올해 상반기 국내 반도체 대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으며 ‘반도체 초과이윤 공유’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이 정규직뿐만 아니라 하청·비정규직에게도 기업의 초과이윤이 분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