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건·사고나 국제 인권·범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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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공수처, 결국 윤석열 체포 실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다시 거둬들이는 등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경찰은 “공수처와의 공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6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자정이 기한이었다. 앞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 및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를) 일임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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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주도권 쥐게 된 경찰 “경호처 또 막으면 체포 검토”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소동 이후 사실상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향후 집행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다시 막아서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조수사본부를 통한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 체제는 유지되겠지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영향력이 전보다 커질 전망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와 함께 구성했던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향후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가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며 거절해 공조본 체제에 파열음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공조본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를 거절한 것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일 뿐 공조 체제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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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실패한 공수처, ‘경찰 일임’도 거부당해···경찰은 추가 집행 시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는데 실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거둬들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경찰은 “공수처와의 공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오전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 및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를) 일임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자정이 기한이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사건은 저희에게 있다”며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취지가 저희의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그 기능은 살아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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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경호처 불법지시 현장서 채증했다…혐의 적용 무리 없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혐의 입증에 대해 수사 의지를 내보였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경호처의 불법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현장에서 채증을 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큰 무리가 없다”고 답했다. 특수단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한 경호처 관계자는 총 4명이다. 특수단은 지난 3일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지난 5일에는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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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특수단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 유지할 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당일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불거진 ‘공수처 무용론’과 ‘경찰 재이첩론’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넘겨받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등을 꾸준히 협의해 공조본 안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공수처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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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관저에 경찰 투입 요청 불응, 항명이라 생각 안 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경호처 등이 대통령 관저 경호 인력 강화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일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려는 질문에 “여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항명이다 아니다를 논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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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특수단,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일임 사실상 ‘거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했다.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자들을 수사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수색 영장에 대한 공수처의 집행 지휘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논란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 공문을 접수·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임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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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일임, 법적 결함···사건 재이첩하면 철저히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자신들에게 일임한 것에 대해 “법적인 결함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경찰에 넘긴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특수단장 등 특수단 지휘부와 면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에서 ‘공수처에서 보낸 집행 지휘 공문이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준칙 등에 의하면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한다”며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칙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경찰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고, 대신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남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자들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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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겨…오늘 집행 무산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이날이 기한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다시 청구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도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공수처가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한 것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찰의 집행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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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집회서 경찰 혼수상태’ 주장, 가짜뉴스였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머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중심으로 인터넷에 확산했던 ‘경비 경찰 혼수상태설’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다만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로 다친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사례는 있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철야 집회를 이어온 민주노총은 전날 낮 12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관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경찰차벽 등에 가로막혔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며 물리적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다친 경찰이 안면에 3~4㎝가량의 상처를 입고 인근 순천향대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해당 경찰은 전날 오후 치료를 받고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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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집회서 폭행당한 경찰 혼수상태설’은 가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머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중심으로 인터넷에 확산했던 ‘경비 경찰 혼수상태설’은 사실무근인 소식으로 판명됐다. 다만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로 다친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사례는 있었다. 지난 3일부터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철야 집회를 이어온 민주노총은 전날 낮 12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관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경찰차벽 등에 가로막혔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며 물리적 마찰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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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 관저서 경호처 직원 체포 두고 경찰과 이견…“불상사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일 관저 경내에 진입했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 측 인사들에 대한 체포를 두고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체포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강행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현장을 지휘한 공수처 측이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의지가 너무 약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불상사를 최소화 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공수처는 이날 새벽 6시 14분쯤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정부종합청사를 떠나 오전 7시 1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이 모여있는 관저 앞 길목을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열고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