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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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법원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의대 증원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이날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3일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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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양육비 떼먹은 ‘나쁜 아빠’ 구속되자···엄마는 울었다 오후 4시. ‘노동자’ 김은진씨(45)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버스를 세 번 갈아타고 공장에 출근하면 오후 5시다. 꼬박 날을 새고 새벽 5시에 퇴근하면 곧바로 두 아이의 ‘엄마’로 복귀해야 한다.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도 할 일은 끝나지 않는다.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쉴 틈 없던 김씨의 일과에 공백이 생겼다. 지난달 27일 법원이 김씨의 전 남편인 박모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가 두 아이에게 지난 11년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무려 1억원(지난달 말 기준)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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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 의혹’ 재판부 “엉망 됐다, 이런 상황 상상도 못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한다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일에 이어 두번째로 불출석이었다. 이날은 송 대표의 변호인들도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송 대표는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의 보석 불허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에 저항하기 위해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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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참정권 침해당했다” 재판 거부·단식 돌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단식에 돌입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지만 기각당하면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며 단식을 선언한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등이 염려된다며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송 대표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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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석 불허된 뒤 첫 재판 불출석···“정신적 충격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보석 청구 기각으로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오전에 피고인을 잠깐 접견했는데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짧은 시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내일 오후에 접견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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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기소한 검사···대법원 “공소권 남용 아냐” 검사가 기소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다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A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무구조 등을 속였다는 이유로 A사에게서 고소당한 것이다. 김씨는 2010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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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정권 퇴진 시위했다고 민간단체 등록 말소한 건 부당”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이 꾸린 단체다. 중고생 사회참여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2021년 3월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이 단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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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윤 정부 퇴진’ 외쳤다고 ‘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돼···서울시 처분 제동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이 꾸린 단체다. 중고생 사회참여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2021년 3월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이 단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열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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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상 후에도 예상 못한 트라우마는 계속··· 세월호 생존자들, 헌재 향한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세월호 생존자 6명이 정부의 일시적 배·보상 지급 근거가 된 세월호피해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제주 세월호 생존자 6명은 다음 달 1일 제주지법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이들은 2021년 4월 제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당사자가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들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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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9일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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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수사정보 거래’ 첫 재판 공전···재판부 “구속 명분 없다” 檢 질책 수사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SPC 임원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첫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재판 준비 미비를 지적했다. 검찰이 ‘핵심 공범’을 수사 중이라며 피고인 측에게 수사기록 등을 제공하지 않자 나온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9일 수사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전무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20년 9월~2023년 6월 60여 차례에 걸쳐 SPC그룹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김씨는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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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표현 국회의원들 2심도 “배상책임 없어”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재판장 최승원)는 28일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등 5명이 곽상도·이광재·허은아·조태용· 윤희숙·김은혜 등 전직 국회의원 6명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 6월~2021년 3월 국회 상임위원회나 당 논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자회견 등에서 발언을 하면서 “외눈박이 대통령(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됐다(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단적 조현병(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