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큰 행복보다 작은 즐거움이 많은 삶을 추구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겪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신기사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에 정윤순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2대 이사장에 정윤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사진)를 보건복지부가 6일 임명했다고 재단이 알렸다. 재단은 국가 자살예방 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정 신임 이사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회복지 정책실장,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 이사장은 “자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생명 존중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재단이 전했다. 재단은 “정 이사장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정책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겸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
12세 남학생도 ‘HPV 백신’ 무료로 맞으세요 자궁경부암 등을 일으키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남성 청소년으로 확대된다고 질병관리청이 6일 밝혔다.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은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HPV 4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만 12~17세 여성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만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었다. HPV는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항문암·구인두암 등 일부 암과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 주로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HPV 백신은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유형의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해 향후 암이나 관련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HPV 백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7개국을 포함해 세계 147개국에서 접종하고 있다.
-
이 대통령 “자살 문제 전 세계적 망신”…정부, 상담·긴급출동 인력 늘리기로 정부가 자살 관련 긴급상황에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서 본인 동의 없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관계 부처에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자살 고위험군 긴급대응·위기해소 강화 방안’ 초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자살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2대 이사장에 보건복지부 출신 정윤순 고려대 교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2대 이사장에 정윤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가 6일 임명했다고 재단이 알렸다. 재단은 국가 자살예방 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정 신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회복지 정책실장,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 이사장은 “자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생명 존중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재단이 전했다. -
12세 남성 청소년도 HPV 무료 접종 시작···접종 가능한 기관은? 6일부터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도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HPV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HPV는 주로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항문암·구인두암 등 일부 암과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다. HPV 백신은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유형의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해, 향후 암이나 관련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HPV 백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7개국을 포함해 세계 147개국에서 접종하고 있다. -
응급 분만 병원 못 찾아 ‘3시간30분 헬기 이송’, 29주 태아 끝내 숨져···정부, 이송체계 개선 착수 충북 청주의 한 산모가 임신 29주차 태아를 응급 분만할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끝내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전원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송이 지연되면서 지역 산과·소아과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병원 간 고위험 산모 전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
“한국 의사 16%는 ‘주 7일 근무’···전공의, 평균 주 6.3일 일해” 의협 보고서 한국 의사의 70% 이상이 주 6일 이상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의사 근무 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의사 137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응답자의 71.6%가 주 6일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주 6일 근무가 55.0%, 주 7일 근무가 16.6%였다. 주 5일 근무자는 24.5%, 주 4일 이하 근무자는 3.8%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근무 일수는 주 5.8일이었다. -
지역의사제 지역별·학교별 선발 인원은? 2027학년도 선발 정원 확정 지역의사제의 2027학년도 선발 규모와 학비 지원 방식 등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선발전형·지원·의무복무 관련 고시 3종을 30일 제정·발령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단계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
의료혁신위, 시민패널 첫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 선정 정부가 의료체계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의료혁신위원회가 시민 패널이 참여하는 첫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선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민 패널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의료혁신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된 기구다.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비교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패널 공론화를 통해 개혁 의제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
필수의료 ‘중과실 없으면 기소 제한’···복지부 “기본권 제한 있지만 위헌 아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본권 일부 제한은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 분야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취지와 향후 하위 법령 마련 방향을 설명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이 법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가 제한된다. -
의사들 기득권에 발목 잡힌 ‘재가 복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합돌봄 발목잡는 ‘의료기사법’ 개정···의협 반발에 국회 논의 시작도 못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