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연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무부, 검찰을 취재합니다. 날카롭되 사람을 향한 애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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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양심 따랐다”는 검찰…특혜·봐주기 비판 잠재우기 힘들 듯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면서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논리를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도 적용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최 목사의 청탁이나 선물과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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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분 구구절절 ‘김건희 무혐의’ 설명한 검찰 검찰은 2일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1시간50분 동안 수사 경과와 불기소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107쪽 분량의 PPT 자료까지 동원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란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2시간 가까이 김 여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배경을 밝히면서 상당시간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최 목사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최 목사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목사가 최소 190개 메시지를 고의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서울의소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최 목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반면 김 여사는 최 목사와 나눈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최 목사가 검찰에 나와서는 ‘선물에 청탁 목적이 없었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해놓고는 이제 와서 ‘검사의 유도신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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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률가 양심 따른 것”이라지만···명품가방 사건 줄줄이 ‘혐의없음’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며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논리를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도 적용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김 여사는 검찰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최 목사의 청탁이나 선물과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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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뭉갠 검찰, 방조 혐의자 유죄에 ‘주가조작’ 처리 골머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굳힌 가운데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부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검찰 내에서 일부 이견도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 등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 처분 시기는 이번주가 유력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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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가방 불기소’ 검찰, ‘주가조작’ 더 큰 숙제 남았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굳힌 가운데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부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검찰 내에서 일부 이견도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등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 처분 시기는 이번주가 유력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최 목사 기소에 찬성한 수심위원 전원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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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122억 추징 완료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100억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8)에게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6일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122억6000만원 전액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됐다. 이씨는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비상장 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추징금에 해당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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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명예훼손 수사’ 검찰, 경향신문 기자 휴대전화 정보 통째 보관 ‘위법 논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복제(이미징)해 보관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0월26일 경향신문 A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A기자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대검 전산망인 ‘디넷’에 업로드했다. A기자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받은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에는 ‘(A기자의) APPLE(애플) 스마트폰의 사본이미지는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법원 검증용으로 별도 보관함’이라고 기재됐다. ‘사본이미지’는 휴대전화 등 원본 저장매체를 통째로 복제한 파일이다. A기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여전히 통째로 디넷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A기자 등 경향신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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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검찰, 경향신문 기자 휴대전화 정보 통째로 보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복제(이미징)해 보관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0월26일 경향신문 A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A기자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대검 전산망인 ‘디넷’에 업로드 했다. A기자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받은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에는 ‘(A기자의) APPLE(애플) 스마트폰의 사본이미지는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법원 검증용으로 별도 보관함’이라고 기재됐다. ‘사본이미지’는 휴대전화 등 원본 저장매체를 통째로 복제한 파일이다. A기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여전히 통째로 디넷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A기자 등 경향신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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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원 전액 환수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며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100억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8)에게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6일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122억6000만원 전액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됐다. 이씨는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추징금에 해당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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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증거도 사건도 조작…안쓰러울 만큼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도 할 주장들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재판 출석 현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병주·전현희 최고위원, 이연희·정진욱·김태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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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한다···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부녀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백모씨(74)와 백씨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서 백씨의 아내 최모씨 등 2명에게 마시게 해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아버지 백씨에게는 무기징역이, 딸에겐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2년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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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시세조종 방조’ 혐의, 김 여사에도 적용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전주’ 손모씨가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을 판결문에 담으면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인지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를 밝혀내는지가 김 여사 기소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가 지난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김 여사 이름이 80번 넘게 등장했다. 1심 판결문(37번)의 2배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