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연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무부, 검찰을 취재합니다. 날카롭되 사람을 향한 애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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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6일 검찰과 김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이를 종합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심 재판 중에 2000만원을 공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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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평화적 계엄”…93분간 궤변만 탄핵심판서 인정된 사실도 부정검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일으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10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기초적인 사실까지 모두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9시46분 중앙지법에서 약 500m 거리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빠져나와 곧바로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0분 법정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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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10일 만에 내란죄 첫 형사재판 출석한 윤석열, 93분간 궤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 10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93분간 직접 발언에 나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절차,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집행 의사,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 저지와 주요인사 체포 시도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이미 인정된 기초적인 사실부터 전면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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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계엄과 쿠데타는 달라…감사원장 탄핵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계엄과 쿠데타는 다르다”며 “동급으로 얘기하는 거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사전모의했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과 관련해 “제가 모여서 군인들과 저녁하고 격려한다 하면 얼마나 많은 얘기 했겠습니까. 기억나지도 않는다”며 “‘현 실정 안타까운 얘기가 많다’ ‘몇 가지 법만 통과해도 금방 민생이 나아지고 외교·안보 타개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해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을 쿠데타에 활용한다는 건 상상도 한 적 없다”며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군정, 쿠데타, 장기집권 이런 거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종북·반국가 세력을 제거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이지, 후유증과 장래를 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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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거한 ‘관저’ 압수수색 가능해지나···박근혜 파면 후 살펴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1주일 만인 지난 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그간 번번이 가로막혔던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그 서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안전가옥(안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의 저지로 모두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군사·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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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보상금, 자녀는 나이순?…헌재 “차별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유공자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봤다. 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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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연장자 우선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10일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즉각 무효화했을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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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공천개입’ 김건희 소환 방침···대선 국면 돌입 전 ‘윤 부부 조사’ 마무리 전망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당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측에 소환조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조만간 김 여사 측과 구체적인 출석 시점을 조율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17일 창원지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이 처음 김 여사 측에 조사 일정 조율을 요청한 시점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전으로 전해졌다.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했을 때부터 “탄핵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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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 피해자에 ‘사건 처리상황 자동통지’ 시행 검찰이 지난 2일부터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상황을 자동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대검찰청은 7일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및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2일부터 새로운 ‘범죄 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사건접수·배당 통지를 신설하고, 사건접수·배당, 기소 여부 등 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 주요 형사절차정보를 ‘필요적 자동통지’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을 통해 제때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기존에는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만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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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긴급권이 남용된 한국 현대사를 언급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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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헌재가 인정한 시민의 힘···“국회 비상계엄 해제는 시민의 저항 덕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임기 2년1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첫 사법적 단죄가 이뤄졌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날 오전 11시1분부터 열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1분간 결정문을 읽어내려갔다. 문 대행은 오전 11시22분 마지막으로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라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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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문제 고려”…윤석열, 헌재 출석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 결정 선고 장면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