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
경향신문 기자
다양한 사건 사고 제보 바랍니다. 책임감을 갖고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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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조사’···대통령실·검찰 균열 불씨될까 총선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사진)의 검찰 조사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까지 나오며 검찰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엇박자를 보인 터라 검찰이 향후 김 여사를 조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 조사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균열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권 총선 참패로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 억제를 주요 포인트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대통령실은 올 초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김 여사 조사 등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김 여사 사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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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설중재재판소 “박근혜 정부의 ‘삼성 합병’ 개입, FTA 협정 위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가 공개한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선고’ 보도자료를 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전날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달러(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판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국가 배상으로 이어진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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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대법 ‘집회 허용’ 판결 확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인근 지역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28일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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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대법원이 오는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6일부터 26일까지 세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2018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6년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후임 대법관 천거 대상은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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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법원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1심과 같이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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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억 횡령’ 전 우리은행 직원, 징역 15년 확정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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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의 ‘김건희 조사’ 촉구에 “수사 중” 입장 반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수사 중”이라며 기존에 해왔던 답변을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국혁신당의 김 여사 조사 촉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증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선 제한 없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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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야권 인사 겨누느라…‘기업 비리’엔 손댈 틈 없는 검찰 반부패수사부 대장동 개발 비리·50억 클럽 사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검찰 내 최대 특별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3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수사해온 사건들이다. 주로 정치권 관련 사건들로 전통적으로 특별수사의 주요 대상인 기업·기업인 비리 관련 사건은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적폐 수사’가 초래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 정부와 야권을 겨냥한 수사가 이례적으로 장기화하면서 반부패수사부가 기업 수사를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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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야권만 겨누느라···검찰 반부패부 기업 수사 ‘개점휴업’ 대장동 개발 비리·50억 클럽 사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검찰 내 최대 특별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3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수사해온 사건들이다. 주로 정치권 관련 사건들로서 전통적으로 특별수사의 주요 대상인 기업·기업인 비리 관련 사건은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적폐 수사’가 초래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 정부와 야권을 겨냥한 수사가 이례적으로 장기화하면서 반부패수사부가 기업 수사를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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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잠시 멈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재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차장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3일 “손 차장검사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 차장검사 측은 지난달 26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절차를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손 차장검사 측 대리인은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 오인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고, 증인을 두 번씩이나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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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일 허영인 SPC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이 입원 중이던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체포한 뒤 조사를 해왔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동안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처음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를 끝냈다. 검찰은 지난 1일 허 회장을 재차 소환했으나 허 회장은 병원에 입원했다며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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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재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차장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3일 “손 차장검사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