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
경향신문 기자
다양한 사건 사고 제보 바랍니다. 책임감을 갖고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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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빅브라더 꿈꾸나?”···시민단체 “전자정보 ‘통째 보관’ 중단해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3일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통째 보관’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를 통째로 불법 보관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말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대검 업무관리시스템 ‘디넷’에 복제(이미징)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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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영인 SPC 회장 병원서 체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허영인 SPC 회장(사진)을 체포했다. 허 회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회장이 입원 중이던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붙잡아 압송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에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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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채 상병 사건···공수처·검찰 충돌 재연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사건과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 등 현 정부 관련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 공수처가 수사는 하지만 기소권이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건건이 다른 법률 적용과 해석을 하며 갈등을 빚었다. 채 상병 사건과 감사원 사건에서도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모두 할 수 있다. 나머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다. 따라서 2일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사건과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도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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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리바게뜨 노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체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회장이 입원 중이던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붙잡아 압송한 뒤 조사를 벌였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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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전자정보 ‘통째 보관’ 안 하는데…검찰만 왜? 검찰이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포렌식 과정에서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고 무관한 정보는 폐기한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도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공수처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 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과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전자기기 안의 정보 전체를 보관하진 않는다. 증거로 쓰이는 전자정보만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폐기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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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이관범죄수사규정에 따라 사건 이첩” 박정훈, 이종섭 ‘외압 불성립’ 주장 반박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 측이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 담당 재판부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적법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수사단이 군내 사망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박 대령의 수사가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외압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대령 측은 전날 수원지법 제4행정부에 이런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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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수사권 없다고 아무 수사 못 하는 것 아냐”…보직해임무효 재판부에 의견 제출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 담당 재판부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적법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수사단이 군내 사망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박 대령의 수사가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외압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대령 측은 전날 수원지법 제4행정부에 이런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강행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됐다. 박 대령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 변론기일을 7개월째 잡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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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유지하는 공수처도 ‘전자정보 통째 보관’ 안 한다…검찰과 대비돼 검찰이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포렌식 과정에서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고 무관한 정보는 폐기한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도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공수처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 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과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전자기기 안의 정보 전체를 보관하지 않는다. 증거로 쓰이는 전자정보만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폐기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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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7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피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수사의 원칙, 수사의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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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소환···“총선용 기획수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했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전 JTBC 기자)를 소환조사 했다. 봉 기자는 검찰이 불법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은 이날 봉 기자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9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JTBC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지 6개월 여 만이다. 검찰은 봉 기자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기사의 취재·보도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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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전자정보 보관 범위…검찰에 ‘여기까지’란 없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기기의 정보 가운데 영장 범위 밖의 정보까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통째로 보관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압수수색한 전자정보 통째 복제의 조건으로 전제한 ‘참여와 동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 없는 ‘대검 예규’ 근거로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논란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지난 21일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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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은 전자정보 ‘통째 보관’ 안 한다···대검 예규·경찰청 훈령 비교해보니 ‘윤석열 검증 보도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해 논란을 빚는 것과 달리 경찰은 압수수색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일절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나면 관련 전자정보 전체를 모두 삭제·폐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자정보 ‘통째 보관’ 이유로 공소유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검찰은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도 공소를 유지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찰청 훈령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는 전자기기 안의 정보 전체 보관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14조 제1항은 경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부터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선별압수)을 취하도록 했다. 선별압수가 불가피할 경우 복제본이나 원본을 반출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압수당한 사람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