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인
경실련 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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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공사비가 아닌 건설산업 정상화부터 최근 건설업계가 낙찰률 인상을 통한 ‘공사비 정상화’와 ‘SOC 확대’를 정부와 정치권에 대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공공사에서 제값을 받지 못해 적자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증대, 외국인 노동자 증가, 양질의 일자리 축소, 국민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와 대외 경쟁력도 약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영리를 추구하는 건설업체들이야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행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동조하고 있다. 우선 건설업계의 ‘공사비가 낮아 적자 공사가 발생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되어 시행되던 2001년에는 등록된 종합건설업체 수가 1만1961개로 1994년(2651개)에 비해 급증했다. 2013년에는 1만921개까지 감소했지만, 2016년 1만1579개로 다시 증가했다. 적자 공사가 지속되었다면, 등록 업체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야 하지만, 정반대 현상을 보였다. 적자 공사에는 입·낙찰 시점까지의 입찰금액 산정 오류, 입찰자의 저가 및 덤핑 투찰, 시공 및 준공 단계의 추가 공사대금 미수령, 시공 오류, 부실 시공에 따른 재시공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따라서 낮은 공사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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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기업구조조정, 친시장적 방식으로 2001년 7월 제정되어 한시적으로 연장해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오는 30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이 근간인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책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부실기업 연명을 위한 구원투수로 등장하여 구조조정을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문제는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업과 금호타이어 사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관치금융, 원칙 없는 공적자금 투입, 재정낭비, 부실책임규명 회피, 적기 구조조정 실패, 국책은행 동반 부실 등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여러 가지 단점으로 폐지시켜야 할 법안임에도 일몰이 도래하자, 금융위원회는 상설화 또는 연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법안까지 발의하여 가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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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재벌 갑질, 법제도로 차단해야 재벌의 갑질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 사건의 주역들은 한진그룹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와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이어 일가족이 연타를 날린 셈이다. 그리고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의 반복되는 사과가 있었다. 재벌의 갑질 사례는 한진그룹을 제외하고도 많고,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너로 예정되어 있는 그들 사회의 악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갑질로 인한 손실을 당사자가 전부 감당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주주들과 국민, 직원들이 나눠서 진다는 것이다. 조현민 전 전무의 사건이 알려진 4월12일 대한항공 주가는 매도세에 밀려 전일 대비 6.5%나 하락한 3만3550원으로 마감되었고, 지금도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너리스크로 당일 손실을 보고 매도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주와 12.4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들은 기업의 이미지 추락으로 정신적 고통과 우리사주조합 주식 가치하락까지 겪고 있다. 갑질 당사자는 사과와 경영일선에서 잠시 물러나고,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도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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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청와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헌법이 담고 있는 모든 가치가 다 중요하지만, 경제 분야만 보면,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형국’이 벌어졌다. 경제 분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개헌안을 두고 한 말이다. 우선 현행 헌법 조문에 미약하지만 규정되고 있었던 토지공개념에 대해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개헌안 128조 2항에 추가적으로 명시했다. 이로써 불명확했던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됐다. 따라서 이 조항이 받아들여진다면, 부동산 규제에 대한 위헌 논란이 대다수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와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토지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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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재벌개혁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국민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로 대한민국이 여전히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임을 실감하며 분노하고 있다. ‘삼법유착’(삼성과 법관의 유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재벌들의 국정농단으로 시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뜨거워진 작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임에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으니 말이다. 개혁을 위한 수단의 다수가 국회의 법안 통과 사안이라서 발목이 잡혀 있다는 핑계도 댄다. 재벌개혁 방안 중 지주회사제도 개선,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포함한 핵심 사항들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정부도 입법 권한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보험업감독규정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 해소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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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전경련’ 이름만 바꾸고 말 것인가 정경유착 부패로 국민들로부터 해체를 요구받았던 전경련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와 재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대회 성공을 위한 후원기업 신년 다짐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에 ‘열심히 협력하려 한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전경련은 2월 정기총회를 계기로 산업부에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관변경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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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다국적 유한회사도 의무공시를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로 이송되어 10월31일에 공포되었고, 구체적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1년 뒤인 2018년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 하지만 11월30일 한 언론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유한회사는 일반 상법의 주식회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감사의 결과인 감사보고서를 의무공개가 아닌 선택적 공개로 적용해주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를 시행령에 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금융위원회 측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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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혁신성장 가능할까 지난 2일 정부의 중요한 두 가지 발표가 있었다. 하나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의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이고, 나머지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의 5대 재벌 간담회에서의 정책 발표이다. 두 개의 정책을 같이 언급하는 이유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정책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나라는 벤처기업들의 성공이 ‘하늘의 별따기’이고, 중소기업의 혁신은 가로막혔을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구조를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심화와 남용,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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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정책국감’으로 가는 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추석 황금연휴 직후인 10월12일부터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대한민국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벌이는 감사활동이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기도 하다.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 전 9월에 하려다가 이후로 미뤄진 만큼, 충분한 준비시간은 있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도 국민들은 그간의 부실을 뛰어넘는 업그레이드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의 구태를 넘어 정책과 시대적 이슈, 민생에 초점을 맞춘 수준 높은 국감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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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오히려 강화해야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경제 및 재정 여건 변화 등에 부합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눈에 띄는 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조사 대상기준을 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평가로 이루어진 계층화 분석(AHP)에서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다. 예산의 낭비와 재정효율화를 위해 엄격해야 할 대상 기준과 비용 대비 편익(B/C)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 평가를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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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최저임금 인상 정책 흔들릴 이유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고 난 후, 재계를 비롯해 중소기업 이하 소상공인들, 보수언론들까지 경영난과 일자리 문제를 거론하며 연일 비판 공세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야 4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1년 성과를 보고 더 가야 할지, 속도조절을 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 1만원 달성’은 유권자인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해준 공약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흔들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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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불투명한 시내면세점 제도 손봐야 최근 시내면세점을 두고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는 시내면세점 사업자의 정확한 매출과 이익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아래에 있는 재벌 면세업자들을 걱정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시내면세점 전체 매출을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8조8721억원으로 2015년 6조1834억원에 비해 44% 정도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시내면세점 확장 정책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말까지만 해도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은 없다던 정부는 2016년 4월 서울, 부산, 강원지역 시내면세점을 갑자기 발표했다. 때문에 올해 말 서울 시내면세점만 13개로 늘어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