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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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토지세를 위하여 2008년 같은 제목의 칼럼을 일간지에 기고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철폐 대상 1호로 떠오르던 시점이었다. 종부세 무력화를 아쉬워하면서 왜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부동산에서 건물을 뺀 토지의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세를 지지하는지 설명하는 글이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듯하다. 야당 대선 후보는 종부세 철폐를 시사하고 있고, 종부세를 토지세에 가깝게 재편하는 국토보유세를 공약한 여당 대선 후보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사단은 급증한 종부세다. 작년에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수입이 올해 4조원가량 증가한다고 한다. 단일 세목의 세수가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예외적이고 혼란스러운 구조 때문에 다수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한 것도 안다. 그러나 4조원은 민간보유 건물부속 토지 가치의 0.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이 정도의 세금을 재산권 과잉 침해로 규정하고 한국 자본주의가 내려앉을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 당시 담배 세금과 부담금이 7조원에서 12조원으로 증가했을 때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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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혁기의 책상물림 낙엽을 바라보며 비 내린 뒤 우수수 떨어진 낙엽이 거리에 쌓인다. 가을이 가는 풍경은 쓸쓸하면서 아름답다. 서거정은 뜨락 가득 떨어진 오동잎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차마 쓸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스러져 가는 노년, 고운 가을 국화보다 떨어져 뒹구는 낙엽에 더 정이 가게 된 탓이다. 스님을 배웅하며 쓴 시에서는 “단풍잎 뜨락에 가득하더니 가을바람이 다 쓸어갔네. 가벼이 떨어지는 이파리처럼 스님은 어디로 떠나시는가”라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바람에 쓸려 날아가거나 흙과 섞여 돌아가면 그만이던 낙엽이, 아스팔트로 포장된 오늘의 도심에서는 누군가 쓸어 담아서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로 전락했다. 낙엽의 낭만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다가, 그 낙엽을 치우는 분들의 모습이 눈에 밟힌다. 낙엽으로 업무량이 폭증해서 질병이 악화된 환경미화원에 대해 재판부가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하니 막연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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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코로나와 노인을 위한 나라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야심찬 통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별·계절별로 평상시 사망자 수를 예측한 후 실제 사망자 수가 이 예측치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코로나19 사망자 수로 추정하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이 ‘초과 사망’은 현재 약 1700만명에 이른다. 공식 코로나19 사망자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엄청난 희생이지만 약 5000만명의 사망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1918년 스페인 독감에 비하면 작은 숫자다. 세계 인구가 약 4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의 경우에는 초과 사망이 마이너스다. 3000명의 코로나19 사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독감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하여 총사망자가 평상시보다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역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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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디커플링 정말로 오나 2018년 후반, 회복하던 세계 경기가 갑자기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촉발한 미·중 무역갈등이 기업의 투자 하락을 가져온 것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우세했다. 양국 갈등으로 생산 공정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글로벌 공급 사슬이 친미와 친중 블록으로 양분(디커플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일으켰고, 기업은 세계 어느 지점에 공장을 지어야 할지 몰라 투자를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후 디커플링은 각종 세미나와 언론의 분석에서 단골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말은 넘쳤지만 행동은 뒤따르지 않았다. 선진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미·중 갈등이 증폭되어도, 팬데믹 속에서도 감소하지 않았다. 선진국의 중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금융 투자는 오히려 급속도로 증가했다. 기업들은 장차 미국보다 커질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겼고, 사태가 아무리 험악해져도 중국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본적 재산권은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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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신뉴딜과 한국 경제의 길 1930년대 대공황의 와중에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지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이 목적이었지만 동시에 노동권과 사회보장 강화, 반독점 규제와 같은 진보적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뉴딜이 경기부양에 큰 효과가 있었는지는 논쟁의 대상이지만 경제 사상의 흐름에서 분수령을 만들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뉴딜은 경제 사상의 주류가 정부를 최소화하고 시장을 최대화해야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뉴딜 자유주의로 이동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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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형평과 효율 경제학과 교수들은 첫 학기부터 신입생들에게 효율과 형평의 개념을 가르친다. 효율은 국민 전체가 먹을 수 있는 빵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문제이고 형평은 이 빵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각 국민에게 배분해야 옳은가의 문제라고. 그 후론 대개 과학적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형평의 문제에는 입을 다문다. 마치 형평은 중요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반면 소득재분배를 둘러싼 언론과 정가의 논란에는 효율이라는 개념이 통째로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또한 큰 문제다. 효율은 형평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많은 중도·진보 성향의 국민들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두 가지 분배정의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하나는 “최소 수혜자의 혜택을 최대화”해야 형평이 실현된다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따르는 경우다. 빵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면 모든 국민이 빵을 n분의 1 해서 먹어야 형평이 실현된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n분의 1보다 큰 빵을 먹으면 누군가 n분의 1보다 작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고 최소 수혜자의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국민총효용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따라도 마찬가지다. 빵 1g을 더 먹을 때 발생하는 가치(효용)가 빵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A의 빵이 B의 빵보다 크다고 하자. 그럼 빵 1g의 가치는 A보다 B에게서 더 클 것이다. 따라서 A에게서 빵 1g을 빼앗아 B에게 주면 국민총효용이 늘어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크기의 빵을 먹어야 국민총효용을 증가시키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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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박정희의 공과’ 넘어 박정희 시대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일은 최근까지 정치의 계절이 올 때마다 논쟁거리가 되었다. 민주화 이후 이른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교차하여 집권하는 과정에서 산업화 세력은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집권하려는 전략을 구사했고, 민주화 세력은 유신독재라는 커다란 정치적 과오와 그것이 경제에 남긴 부정적 유산을 부각했다. 경제학자들도 진영 대립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참여적 학자들은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의 논리로 경제 자료를 채색하는 일에 능숙했고, 분석가들은 박정희 체제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면 한나라당 지지자가 되고, 부정하면 민주당 지지자가 되는 상황을 기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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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인플레보다 거품 세상은 미쳐 있나? 2007년 가을 필자가 경제지에 쓴 칼럼의 제목이다. 세계 금융의 중심 미국에서 절대로 거품이 아니라던 주택 가격이 계속 추락하고,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주는 환상의 발명품이라던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이 곳곳에서 파열하고 있을 무렵이다. 그래도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던 세계 금융시장을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시장이 미쳤을 때 들어가서 깨어나기 전에 탈출하는 것이 벼락 갑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투자 격언을 소개하는 글이었다. 필자의 제목이 부담스러웠는지 편집자가 엉뚱한 제목으로 바꿔버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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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기본소득의 비용 슬슬 내년 대선을 향한 경주가 시작될 모양이다. 많은 평론가들이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공정과 기본소득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위와 소득이 부모 힘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그러나 가장 가난한 사람도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 캠프의 브레인들은 이런 사회를 꿈꾸게 하는 공약을 만들어내느라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사회안전망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듯 선진국들을 정치적 파국으로부터 지켜낸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조건부 기본소득의 개념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호응을 얻은 것은 누구나 밧줄에서 떨어지는 곡예사의 불운을 경제적으로 겪을 수 있으며, 따지고 보면 능력이라는 것도 하늘이 정하는 운에 따르는 것이니 공동체가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에 대한 저항 때문에 당장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부터 엷게, 그러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혜택의 깊이와 범위를 더해 나가자는 실용주의도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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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바이든 법인세 개혁안의 속내 이달 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법인세 개혁안을 발표한 후 글로벌 법인세 협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제안은 2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거대 다국적기업이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발생한 국가에 판매액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둘은 협정국들이 최저 법인세율을 정하고 이 세율보다 법인세율을 높게 부과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일부 보도는 미국이 글로벌 세제마저 자국 중심으로 요리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지만 이는 잘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럽연합(EU)이 주축이 되어 오랫동안 미국 안과 대동소이한 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유럽 내부에서도 의견 충돌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또한 트럼프가 글로벌 법인세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상의 불참 선언을 한 뒤 무산 위기에 있었다. 답답함을 느낀 프랑스와 여러 국가들이 임시방편으로 거대 디지털 다국적기업이 자국에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였고, 미국은 관세 보복을 예고함으로써 미국과 유럽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제 미국이 입장을 바꾸어 유럽의 요청에 화답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대국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으로 피해를 보게 될 아일랜드까지 나서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그만큼 글로벌 법인세제 개혁이 강력한 명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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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개정 임대차보호법 경제원론 교과서를 펼치면 주택 임대료상한제의 폐해가 주요 토픽으로 등장한다. 정부가 주택 임대료 상한을 낮게 책정하여 임대료가 하락하면 불로소득을 벌고 있는 임대인의 소득을 일부 빼앗아 가난한 임차인에게 주는 정의가 실현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임대료가 낮아지면 임대주택 투자의 수익률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임대주택의 혜택을 누리는 가구의 수가 줄어들고 임대료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진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임대료상한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다. 그러나 작년 여름부터 시행되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개정 임대차보호법은 교과서가 그리는 임대료상한제와 거리가 있다. 이에 의하면 임차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 아니라 4년의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갱신 때 임대료가 5% 이상 증가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에게 2~4년의 주거안정을 보장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혜택은 여기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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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금값과 집값 지구상에 약 19만t의 금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연평균 약 4300t의 새 금이 생산된다. 금값은 2018년 여름부터 2020년 여름까지 70%나 급등했다. 분석가들이 내세운 이유는 저금리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의 증가다. 매년 새로 공급되는 금의 양이 금값 등락의 분석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일은 드물다. 이미 존재하는 금 총량의 2~3%에 불과해 목욕통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충격을 줄 뿐이기 때문이다. 수명이 긴 다른 자산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주식의 평균 가격을 분석할 때 통상적으로 경제학자가 주목하는 것은 새 유입량이 아니라 존재하는 주식 스톡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시금융 변수들이다. 금리, 유동성, 위험도, 경제성장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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