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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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경전철 배상 책임 판결…‘시민 눈치’ 용인시 재상고에 신중 ‘혈세 낭비’로 지적받아온 경기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용인시가 재상고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용인시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상고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 조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 조언을 얻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가 이날 즉각 재상고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원고가 용인시민인 만큼 지역사회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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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빼기로 결정’ 정진상 언급 후 공사 배제”···‘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판결문 보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이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김 전 대표의 로비를 받고 성남시 실무자들에게 사업과 관련한 지시를 했다고 다수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의 김 전 대표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의 부지용도·주거지비율 결정,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제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로부터 로비를 받은 정황, 이후 정 전 실장이 관련 내용을 성남시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정황을 ‘인정사실’에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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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용인 경전철 배상 책임 판결에 용인시 “재상고 검토 중” ‘혈세 낭비’로 지적받아온 경기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용인시가 재상고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용인시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상고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 자문을 얻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가 이날 즉각 재상고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원고가 용인시민인 만큼 지역 사회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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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고 노조원들에게 정치자금 3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신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제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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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손배소’ 주민 일부 승소···‘세금 낭비’ 공무원 책임 첫 인정 법원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임 용인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상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했다. 이 전 시장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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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통신조회, 권한 남용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14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쓰던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한 합리적 범위 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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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판결서 인정된 ‘삼성 합병 개입’···이재용 판결에선 “없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독립적 판단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회장의 청탁도,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선 국민연금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됐다. 불법 승계 사건을 심리한 이번 1심 재판부가 선행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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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무죄 이끈 ‘경영권 승계 문건 해석’…법원 ‘계획안’ 아닌 ‘검토안’ 판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핵심 증거로 제시된 ‘프로젝트-G(지배구조)’ 문건을 ‘승계계획안’이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본 판단이 깔려 있다. 이 회장 및 총수 일가의 사익이 아니라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구조를 검토한 문서일 뿐이라는 것이다. 문건에 대한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의 불법 합병이 진행됐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흔들었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613쪽 분량의 이 회장 1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물산 주주를 희생시키는 약탈적 불법 합병계획을 담고 있는 승계계획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프로젝트-G’ 문건은 판결문에서 98차례 언급될 정도로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핵심 증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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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루 ‘백현동 사건’ 첫 판결 “브로커, 알선수재죄 인정”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소된 이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를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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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율 강화” 언급한 ‘프로젝트G’ 문건에도···“기업집단 차원서 자연스럽다”는 법원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핵심 증거로 제시된 ‘프로젝트-G(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 문건을 ‘승계 계획안’이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본 판단이 깔려있다. 이 회장 및 총수 일가의 사익이 아니라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구조를 검토한 문서일 뿐이라는 것이다. 문건에 대한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의 불법 합병이 진행됐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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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정진상에 수차례 청탁”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소된 이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를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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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유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후보를 식사 자리에 불러 한 단체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