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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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내정부터 항소심 결론까지 5년…아직도 불타는 ‘조국 갈등’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뒤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법원은 8일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사회는 ‘조국 지지냐, 반대냐’로 여론이 크게 갈라지며 갈등을 거듭했다. 조 전 장관의 법정의 시간은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지만, 조국 사태가 남긴 불씨는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국 사태’는 2019년 8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며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 이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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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 무마’ 항소심도 실형…“대법원 최종 판단 구하겠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양형 조건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양형 기준상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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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항소심 결론까지 5년···갈등과 분열의 시간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뒤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법원은 8일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사회는 여론이 ‘조국 지지냐, 반대냐’로 크게 갈라지며 갈등을 거듭했다. 조 전 장관의 법정의 시간은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지만, 조국 사태가 남긴 불씨는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국 사태’는 2019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 이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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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진지한 반성 없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양형 조건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양형 기준상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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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 4월·집유 2년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사 자리에 불러 모 단체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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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사유 살펴달라” 국회의원 지인 사건 재판부에 임종헌 요청 전달 인정···‘직권 없어’ 무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임 전 차장이 국회의원 관련 민원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재판 개입 행위로 봤지만 임 전 차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의 임 전 차장 판결을 살펴보면, 이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 아들의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에 연락해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임 전 차장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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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선고하라” 재판개입 아니라는 임종헌 재판부···양승태 재판부와도 다른 판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각각 심리한 1심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사건을 빨리 선고하라’고 요청하고, 대법원을 비판하는 인권법연구회의 와해 방안을 마련한 게 정당한 사법행정이라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한 것과 대비된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법관 독립 침해 행위를 했다고 여럿 인정했지만 임 전 차장 재판부는 그런 판단도 소극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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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개 혐의 ‘유죄’에도…대부분 ‘단독 범행’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판결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 요청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검토시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지시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10개 혐의를 대부분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행정권을 총괄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건 경험과 상식에 반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임 전 차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시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토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청와대로 넘어갔고 이 보고서에 기초해 작성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가 법원에 제출됐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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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징역형 집유…재판 개입 혐의 대부분 ‘무죄’ 1심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거나, ‘권한 없이 남용 없다’는 논리를 적용해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중 세 번째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기소한 지 5년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14명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임 전 차장은 1심 판결을 가장 마지막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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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권한없다’며 또 무죄···‘사회적 형벌’ 받았다며 집유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5일 판결에서 재판 개입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10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이날 임 전 차장 판결에서 “사법행정권의 범위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재판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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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사법농단’ 10개 혐의 유죄···“사법행정권 사유화”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판결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 요청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검토를 시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지시가 사법행정권의 사유화이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10개 혐의를 대부분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행정권을 총괄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건 경험과 상식에 반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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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임종헌 1심 징역형 집행유예···“사법부 신뢰 저하” 1심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재판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권한 없이 남용 없다’는 논리를 적용해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중 세 번째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기소한 지 5년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14명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임 전 차장은 1심 판결은 가장 마지막으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