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줄기서 니코틴 추출, 담배 아냐” 주장했지만···법원 “부담금 부과 정당”

김희진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당국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자담배 용액 수입 업체가 패소했다. 현행법상 담배는 원료가 ‘연초 잎’인 경우로만 한정되는데, 법원은 해당 용액에 연초 잎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전자담배 수입판매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기업이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으로 만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해당 제품의 니코틴을 연초 줄기에서 추출했다며 담배사업법 2조 적용 대상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했다.

담배사업법 2조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라 연초 ‘잎’이 아닌 ‘줄기’ 등을 원료로 제조한 것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가 붙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세관이 A사에 대한 관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 당국은 A사가 허위로 신고해 개별소비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과 함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50억여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재판에서도 제품 원료가 연초 잎이 아니라 줄기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니코틴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당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했다”며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담배라는 점을 전제해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 당국 회신을 보면 중국업체는 잎맥을 포함한 담뱃잎 폐기물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줄기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줄기만으로 니코틴을 추출하려면 매우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중국업체가 이 같은 양의 줄기를 매입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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