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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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도 착수 헌법재판소가 6일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탄핵심판 사건 등 중요사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9인 완전체’를 조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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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 사태 한 달···헌재에 접수된 계엄 관련 사건만 16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문제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발부의 위헌성 여부 사건 등이 줄지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 9건 등이다. 이 중 탄핵사건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회부’ 결정됐다. 심판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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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 모욕, 처벌 가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을 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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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여부 빠른 결정 위해…계엄 선포 과정 ‘위헌성’에만 집중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 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지난달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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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헌재 변론기일 지정에 반발…“일괄 지정은 법령 위반” 주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향후 변론기일 등을 지정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 측이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고 반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 (변론)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 위험이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국회)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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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변론 시작 전부터 쏟아진 ‘윤석열 방어’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의 ‘말들’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고립된 약자”라고 표현하고 이번 사태를 “종북세력 대 체제수호 세력의 대결”이라는 식으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을 방어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열린 헌재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비상계엄 선포 경위 관련 답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라고 말하며 읍소 전략으로 나섰다. 그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언론에서는 ‘선동한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고, 저희는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한 마디만 나가면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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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헌재 탄핵심판 속도내자 “변론기일 일괄지정은 위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향후 변론기일 등을 지적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 측이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고 반발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헌재를 상대로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 (변론)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 위험이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국회)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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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국회 측 “내란죄 철회” 왜?···헌법 위반 집중, 윤 측 ‘지연 전략’ 차단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편법이고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로 갈음됐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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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모욕 1·2심 무죄,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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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법조계 “권한대행 행사 가능” 한목소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가 송달 문제에 이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까지 두 개의 산을 넘었지만 헌법재판관 완전체 구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와 여당은 안 된다고 버텼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마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심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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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한은 적법”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비자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 2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2010년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서 2008년 이후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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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탄핵심판 “형사 아닌 헌법 재판”…신속 진행 의지 피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 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국회는 법조인 체포 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