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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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키우는 ‘공정성 시비’에…헌재 재판관들 ‘우려’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청구인 측이 철회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커지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내란죄 성립 여부 철회’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의 법리 다툼을 하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 심판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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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시작···‘김건희 수사 위법성’이 쟁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수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 등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첫 변론준비절차는 지난해 12월18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해 진행되지 못했고 이날 열렸다. 사실상 첫 변론준비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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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재판관들, 여권의 ‘내란죄 철회’ 정치쟁점화에 ‘우려’ 나타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청구인 측이 철회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커지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내란죄 성립 여부 철회’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고 한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의 법리 다툼을 하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 심판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가 바뀐 것이므로 국회가 새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재판관들이 이례적으로 이 같은 의견을 낸 건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쟁점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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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알고 지내던 사업가 지인으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부장판사(5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9년 2월 인천의 한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사업가 지인 A씨로부터 골프채 세트와 과일 상자 등 총 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물어본 A씨 관련 사건을 검색해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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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동반자 없이 혼자 탈 수 있는데 ‘위험행위 금지’ 서약서 쓰라니 차별 아닙니까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 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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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시우 사건’ 계모에 징역 30년 12세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해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의 학대 행위는 가학적·인격 파괴적이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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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은 혼자 장애인콜택시 타면 안 되나요”···소송에 나선 이유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학교도 가야 하므로 움직일 일이 많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건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 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립해서 살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는데 왜 동반자가 필요할까?’ 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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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서신 금지’ 당한 김용현, 준항고 냈지만···법원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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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12세 시우’ 숨지게 한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받았다 12살 의붓아들을 200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온 지 약 6개월 만이다. 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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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예고’ 20대 남성, 대법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꺼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살인을 준비하고, 글을 본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 이용자들과 게시글과 댓글상으로 설전을 벌이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여성 혐오 게시글 1700여건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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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후 한 달, 헌재에 관련 사건 16건 접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은 9건이다. 이 중 탄핵심판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 회부’ 결정됐다. 심판 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 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함께 심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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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사유 변경 때 국회 재의결 규정 없어…재판부가 판단할 사항” 헌법재판소가 6일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헌재 권유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