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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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 운명, 이젠 사법부 손에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재판 선고 결과는 향후 정치 행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재판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배임·뇌물 혐의, 위증교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장 먼저 기소된 건으로 2022년 10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상당 부분 심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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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총선 승리했지만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 여전···재판 상황은?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재판 선고 결과는 향후 정치 행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오는 1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재판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배임·뇌물 혐의, 위증교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장 먼저 기소된 건으로 2022년10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상당 부분 심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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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 혐의 소방대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이유는? 2020년 3월9일 자정을 앞둔 밤 11시52분쯤 경남 창녕군 계성면 봉산리 5번 국도에서 i40 승용차가 도로 옹벽을 들이받고 뒤집혔다. 차량 우측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고 타이어가 빠질 정도로 큰 사고였다. 목격자 신고로 구급차가 왔는데 운전자가 돌연 사라졌다. 사고를 수습하려고 경찰관도 뒤이어 현장에 도착했는데 소방대원은 “운전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관은 운전자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 수색에 나섰지만 찾지 못했다.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없는 의문의 사건이었다. 수사 결과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소방대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문이 풀렸다. 사고를 낸 창녕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A씨는 현장에 남아 있으면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소방서의 동료 B씨의 묵인 아래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와 B씨 모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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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끼임 중대재해, 회사 대표 1심서 ‘징역 2년’ 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받은 유죄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등으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업체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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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피의자 신분 증인 “변호인 조력 필요” 헌법소원, 헌재 각하 헌법재판소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피의자 신분인 증인이 변호인 동석 신청이 거부되자 조력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제기한 형사소송법 제163조 위헌확인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한 교수는 2020년 7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교수는 조 대표 부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로 된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한 교수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증언에 나선 당시 한 교수는 기소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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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드러난 제보 근거로 체포·구금…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경찰이 체포·구속한 시민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담당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환 대법관)는 시민 A씨가 수사를 담당한 대구 수서경찰서 경찰관 2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2015년 B씨의 제보를 근거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경찰관에게 서신을 보내 “A씨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B씨의 제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수사하고 같은 해 5월 A씨를 체포했다. 이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약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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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 통해 ‘민주노총 탈퇴’ 작업 나선 SPC···대표 이어 회장도 구속 허영인 SPC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 혐의로 5일 구속됐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오던 허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노조 와해 의혹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과의 수사정보 거래 의혹 등 SPC그룹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영장 발부의 첫 요건이자 증거인멸 우려 판단의 전제가 범죄혐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이 허 회장 지시로 위법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다는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황 대표를 비롯한 SPC 임직원들이 사측 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제빵기사들의 노조 탈퇴 작업에 관여했고, 허 회장 또한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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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 시험일 변경 요구 거부에 “차별”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입학 면접시험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사람이 낸 소송 중 법원이 ‘차별’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험생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으로 2019년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면접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종교상 이유로 ‘토요일 해가 진 뒤’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순서를 바꿔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내부적으로 직장·사업·학교 활동이나 시험 응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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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 안식일로 로스쿨 면접 변경 요구해 불합격 처분은 “차별”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입학 면접시험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시험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거부 당한 사람이 낸 소송 중 법원이 ‘차별’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험생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으로 2019년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전형을 합격했다.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종교상 이유로 ‘토요일 해가 진 뒤’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순서를 바꿔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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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종교 안식일’에 로스쿨 면접일 변경 요구한 수험생, 최종 승소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수험생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으로, 2019년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전형을 합격했다.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종교상 이유로 ‘토요일 해가 진 뒤’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내부적으로 직장·사업·학교 활동이나 시험응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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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김건희 논문 취재한 MBC 기자들 벌금 150만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기자 2명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이 상고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MBC 기자 2명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검증 취재를 위해 지도교수 A씨의 주소지를 찾았다. 그러나 이 주소지는 A씨의 과거 주소지였다. 기자들은 주택 정원 안까지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다. 또 주택에 주차된 승용차에 기재된 연락처를 보고 전화해 “경찰이다”라며 A씨의 현재 집 주소를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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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가 증거인멸 지시” 진술했던 유씨 배우자, 2심서 “변호사가 지시” 번복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2심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인물에 관한 진술을 번복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는데 2심에서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 3일 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2심 재판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 측은 “사실오인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야겠다”며 “증거인멸은 유동규가 지시하지 않았고, 선임한 김모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