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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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아닌 헌법재판” 못 박은 헌재, 윤석열 지연전략 사전차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국회는 법조인 체포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국회가 이를 더하고 윤 대통령 측도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다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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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약관 적법”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비자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 2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2010년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서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뒀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2008년 처음 도입해 실버·골드회원은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은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마일리지가 순차 소멸된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소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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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헌재 ‘국선 변호인 선임’ 등 고려 헌법재판소가 27일 열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요청한 자료 제출은 물론 대리인단 명단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라며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이 사건 진행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전원 재판부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수명재판관 2명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쟁점 정리 등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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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윤석열 탄핵 사유, 모든 내용이 박근혜 때보다 중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의 뇌물죄·직권남용 탄핵 사유와 윤석열의 내란죄·직권남용 탄핵 사유 중 무엇이 더 위법이 중대한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탄핵소추 사유 자체만 놓고 보면 위반된 법률 내용 등 모든 게 후자가 더 중하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냐’고 묻자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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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성분 다르다고…98명 사상자 낸 가습기살균제 ‘면죄부’ 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앞서 실형이 선고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성분 등이 달라 옥시의 공범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에서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1년 피해가 불거진 지 약 13년 만에 나온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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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법원서 최종 기각 의과대학생과 의대 수험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이 제기한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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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 2251대 1…2만264명 신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에 2만명이 넘는 시민이 온라인 방청 신청을 했다. 방청경쟁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를 크게 웃돌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정식 변론은 전원재판부가 심리하지만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정식 변론에 비해 규모가 작아 대심판정이 아닌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다만 탄핵 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대리인이 나와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과 입증 계획 등을 밝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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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윤석열 탄핵심판에 김용현·여인형·노상원 등 증인신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이 1차로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증인은 10여명이다. 일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주요 피의자는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등이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해 직접 지시받거나 연루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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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명 사상자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 유죄, 대법원이 뒤집다···“건강권 침해 판결” 비판 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앞서 실형이 선고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성분 등이 달라 옥시의 공범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에서 무죄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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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놓고 시간끌기’에도 헌재 “변론준비절차기일 예정대로 진행” 헌법재판소가 27일로 열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요청한 자료 제출은 물론 대리인단 명단도 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언론브리핑에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라며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이 사건 진행과 대응방안을 보고했고 전원 재판부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수명재판관 2명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쟁점과 증거 정리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은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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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윤석열 탄핵사유 박근혜보다 위법 더 중하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의 뇌물죄·직권남용 탄핵사유와 윤석열의 내란죄·직권남용 탄핵사유 중 무엇이 더 위법이 중대한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탄핵소추 사유 자체만 놓고 보면 위반된 법률 내용 등 모든 게 후자가 더 중하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냐’고 묻자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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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98명 사상자 ‘가습기살균제 사건’ 유죄 판결, 대법서 뒤집혔다 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한순종 전 SK케미칼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것이다. 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파기환송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