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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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가 경북 성주군 등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위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성주군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군 인근 주민과 원불교도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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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동관 탄핵 발의 철회’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절차가 위법하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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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1심 ‘징역 1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한 위원장의 집 앞에 흉기를 놓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8일 특수협박·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의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신변에 부정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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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배상 판결 항소 포기 삼성이 회사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 때문에 피해를 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1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자서비스 등 회사법인과 강경훈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노조 와해 손해배상 소송’ 피고들은 항소 기한 내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12일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장현석)는 금속노조가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자서비스 등 6개 법인과 삼성의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노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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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전자정보 보관 범위…검찰에 ‘여기까지’란 없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기기의 정보 가운데 영장 범위 밖의 정보까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통째로 보관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압수수색한 전자정보 통째 복제의 조건으로 전제한 ‘참여와 동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 없는 ‘대검 예규’ 근거로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논란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지난 21일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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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금속노조에 ‘노조 와해’ 배상 판결 항소 포기 삼성이 회사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 때문에 피해를 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1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자서비스 등 회사법인과 강경훈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노조 와해 손해배상 소송’ 피고들은 항소기한 내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12일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장현석)는 금속노조가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자서비스 등 6개 법인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노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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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휴대폰·노트북 정보 통째 보관하는 검찰···위법 논란에 피의자 동의도 허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기기의 정보 가운데 영장 범위 밖의 정보까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통째로 보관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압수수색한 전자정보 통째 복제의 조건으로 전제한 ‘참여와 동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논란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지난 21일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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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최고 징역 5년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 권고형량도 높였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25일 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형위는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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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 ‘최대 징역 5년’으로 올린다···대법, 새 양형기준 7월 시행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 권고형량도 높였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25일 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특수성과 위험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죄질이 나쁜데도 함부로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새로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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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금품수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기각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54)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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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 청탁·알선 명목으로 7억5888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정바울씨도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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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도입’ 야당 공약에 총선 후 법개정 관심…‘동의여부’ 판단이 쟁점 4·10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여성정책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하는 일이 반복됐던 이 사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과 반응은 엇갈린다. 일단 야권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 기존 강간죄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형법 297조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는 설명도 넣었다. 여성계는 현행법상의 강간죄 구성요건이 실제 성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정을 주장해왔다. 피해자 의사에 반할지라도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죄를 인정하는 법 조항과 판례 해석 때문에 처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