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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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 때 ‘집회금지 위반 처벌’ 다시 심리” 코로나19 시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합원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와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면서 집회 금지와 관련해선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됐다. 원주시는 노조 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도 “1인 시위로 볼 수 없고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노조 측은 “원주시 행정명령은 원주 시내 모든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최소침해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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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혹 재판관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 결정례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을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헌재 탄핵심판대에 오른 대통령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대리인단은 16차 변론이 진행되던 중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변론을 앞둔 시점에서 강 재판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헌재는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며 즉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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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범죄’ 최대 징역 3년9개월 선고 기준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 양형위는 지난 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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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못 갖춘 비상계엄 위헌·위법” 계엄 피해자 44년만에 무죄 선고 1980년 전두환 정부 시절 비상계엄 때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하다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지난 9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1년 4월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개월이 확정된 피해자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8월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했다.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근거해 A씨를 끌고 갔다고 한다. A씨는 부대 영내 철조망 주변에서 작업 중 경계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다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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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19 시기 집회 공공운수노조 벌금형 ‘파기환송’ 코로나19 시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 행정명령을 어겨 벌금형이 선고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합원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와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면서 집회금지와 관련해선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됐다. 원주시는 노조 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도 “1인 시위로 볼 수 없고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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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야당 추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14일 탄핵심판 첫 변론부터 ‘파행’ 불 보듯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 측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첫 변론부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파행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1건과 탄핵심판 변론 진행과 관련한 이의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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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 앞두고 무더기 기피·이의신청···시작부터 파행되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 측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자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확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냈다. 첫 변론부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파행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헌재에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1건과 탄핵심판 변론 진행과 관련한 이의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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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재판…‘내란죄 수사기록’ 두고 재판관과 충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13일 시작됐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 등이 위법한지가 주요 쟁점이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이날 열린 변론준비절차에서 ‘내란사건 수사기록 요청’을 두고 수명재판관과 공방을 주고받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고 쟁점을 정리했다.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건 의결’ ‘12·3 비상계엄 선포 돕거나 묵인·방조’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운영 행사’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 측이 제기한 5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쟁점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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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 14일 시작, ‘불출석’에 ‘추가 답변서’도 안 내···헌재 “빨리 끝날 듯”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할 것”이라는 말을 뒤집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헌재에) 따로 서면으로 요청된 건 없고 헌재 입장도 별도로 없다”며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이) 빨리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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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측, 계엄 수사기록 요청···“윤석열 직접 지시 여부 파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지시 등 직접 지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수사기록 확보에 나서면서 변론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0일 검·경에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정치활동 방해 및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 등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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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피하려…윤,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섰다가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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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군경 투입 적법했나…헌재, ‘헌법’으로만 따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