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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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징역 8년 확정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 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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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다리 ‘좋은 우울을 간직하며 산다’는 것 노란 바람개비가 떠오르는 4월이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의미의 노란 바람개비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4월이면 괜히 주변의 안부를 묻게 된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올해는 더욱더 그렇다. 세월호 참사일 이틀을 앞둔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이 10주기를 맞아 펴낸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는 책 모임에 다녀왔다. 2024년의 봄은 어쩐지 주변인들과 감정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책에는 그간 언론 인터뷰에 나서지 않았던 생존자 한수영씨 이야기가 나온다. 한씨는 세월호를 주제로 다룬 다큐멘터리나 영화가 나오면 거의 다 챙겨본다고 말한다. 직접 겪은 일이니까 보고 싶고, 어떤 이야기를 담았을지 궁금해서 챙겨본다고 했다. 보면서 슬퍼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데, 그는 그것을 “좋은 우울”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말 일부를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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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등 2심서도 무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전직 고위 인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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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건도 안 여는 공개변론인데…헌재가 ‘기후위기 사건’ 선택한 까닭 헌법재판소에는 한 해에 200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된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사건은 그 중에서 10건이 채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탄핵심판이나 권한쟁의 등 정치적인 성격을 띤 사건이 대다수였다. 공권력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이 열린 사례가 극히 적다. 헌재가 23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 것은 그만큼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헌법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진 헌재 공보담당관은 이날 공개변론 취지를 두고 “관련 내용이 방대한 데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연구조사 등의 준비로 인해 헌법소원 청구로부터 변론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게 됐다”며 “변론을 여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 쟁점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에 관한 시민 관심이 커지고 헌재 결정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질문하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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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권유도 제한하는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헌법소원’ 다시 제기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병역법과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의 일상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를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처우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10명과 복무 예정자 1명 등 11명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사회복무요원 1명이 2019년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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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헌법재판관 지형 어떻게 바뀔까…올해 교체되는 4명 중 3명 국회 선출 몫 4 ·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하반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되는데, 이중 3명이 국회 추천 몫이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63·사법연수원 15기)과 이은애(58·19기)·이영진(63·22기)·김기영(56·22기) 재판관이 오는 9~10월 임기(6년)가 마무리된다. 이중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은애 재판관을 제외하고 3명이 국회 선출 몫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4명 중 3명이 국회 선출 몫이어서 동시에 교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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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헌소, 법무부 쓴 변호사 비용 공개”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정부가 쓴 변호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입법사항이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다”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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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진술분석관의 피해자 면담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안해” 검찰 소속이어도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절차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영상녹화물 증거인정에 대한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친모와 친모의 지인이 친모의 아이를 9살때부터 4년 동안 성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낸 영상녹화물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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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각하당한 ‘검찰 수사권 축소’ 헌법소송…법원 “변호사비 공개해야”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정부가 쓴 변호사 비용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입법사항이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다”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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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담합 심사’ 국립대 대학교수 구속, 나머지 심사위원 2명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발주한 아파트 사업 등의 건설 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국립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또 다른 사립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 대표들로부터 심사대가로 3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경쟁 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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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전 총경 징계처분 적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사진)의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 같은 해 12월 경찰청은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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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처분 취소소송 ‘기각’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 같은 해 12월 경찰청은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