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두
경향신문 기자
범여권 정치권을 분석하고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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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지지자들과 포옹·악수···‘주먹 불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8분쯤 경호차량들이 출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저 정문 앞에 차를 세운 뒤 내려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악수를 받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는 포즈를 여러 번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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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 구영배 등 재판 시작···“죄송하다”면서도 “혐의 모두 부인” 대규모 미정산 피해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8일 본격 시작됐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의 첫번째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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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4월로 넘어가나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선고 시점이 4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사건 접수 102일째 심리를 지속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지도 29일째가 됐다. 대통령 탄핵사건으로는 역대 최장 심리기간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헌재는 전날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그간 심리해온 권리구제·위헌심사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만 밝혔다. 오는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으로선 마지막 정기 선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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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소식 없는 헌재···결국 ‘4월 결정’으로 가는 윤석열 탄핵 결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26일까지도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자 법조계에선 사실상 ‘4월 결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건 지난해 12월14일이다. 이날로 102일째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지도 29일째가 됐다. 대통령 탄핵사건으로는 역대 최장 심리기간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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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나 잡으려고 썼던 역량, 산불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더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으려고 썼던 그 역량을 산불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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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힘이 공개한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법원이 26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23일 사진을 게시했는데,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등 4명이 보인다”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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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출석’ 이재명,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가···곧 선고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아무 말 없이 법원 청사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에 출석하면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기다리고 있던 당 소속 의원들과 눈으로만 인사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해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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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결정에 ‘윤석열’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예상했던 ‘윤석열 대통령’ 언급은 없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 위헌·위법성 여부와 내란 가담 의혹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봤으나 헌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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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비상계엄에 적극적 행위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피청구인이 헌법 7조와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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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다만, 한덕수 파면 사유는 안 돼”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파면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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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맏사위 윤관 ‘123억원 소득세’ 취소 소송 졌다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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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대검 차장, 김용현 조사 전 비화폰으로 통화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검찰 조사 전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6일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당시 김 전 장관이 군사보호시설 안에 있어 영장을 받아도 승인 없이는 집행할 수 없었다”며 “자발적 출석이 가장 중요한데, 수사팀에서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장관과 통화해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