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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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로 손배소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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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특검, ‘윤석열·김건희 청탁’ 전 통일교 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윤씨 측은 “위법한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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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김건희 청탁’ 윤영호 징역 4년 구형···민주당 등 청탁 의혹 언급 안 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라며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위법한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최근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부부(윤석열 후보 부부, 이재명 후보 부부) 모두에게 행사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
법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준항고 기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10일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
“내란전담재판부 허용 땐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 될 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사흘 일정으로 열었다. -
법원 공청회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우려” 목소리…“상고심보다 사실심 인력 확충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대두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재판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 판사는 “2010년대 중반까지 민·형사 재판 신속성은 매우 우수했으나 지금은 재판 지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1심 민사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
속보 천대엽 “사법부, 국민 높은 불신에 자성·성찰···귀한 목소리 경청할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회사에 앞서 “이번 공청회는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 의미에 관해 제가 착용하고 온 넥타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짙은 남색 바탕에 한글 자모음이 새겨진 모양의 넥타이를 가리킨 천 처장은 “지난 9월 이틀간에 걸쳐 세종국제컨퍼런스가 열려 세계 10여개국 법조인들이 왔다”며 “세종대왕이 지식인층과 귀족이 독점하던 사법 권력을 서민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든 것에 대해 모두 높이 평가해주셨다”고 했다. -
전국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 설치 신중해야” 전국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도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 관련기사 3면 -
‘내란비선’ 노상원 “특검, 수차례 감형 제안···할 말 많지만 증언 못해” 12·3 불법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에서 수차례 ‘플리바기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제안을 받았다”며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증언하지 않겠다”고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8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노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재판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군 전 대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전국법관회의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위헌 논란·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법관대표들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법원 고위직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에 걸쳐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
‘내란재판부’ 법조계 잇단 우려···민변, 변협도 “삼권분립 해칠 우려, 신중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입법을 밀어붙이자 변호사 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입법·사법·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