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희양
경향신문 기자
얄료샤가 소리쳤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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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방사령관 “상관 명령 따랐을 뿐, 무죄”… 군 검사 “부당한 명령 따르지 말아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첫 재판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며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선포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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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시키는 것 다 하려 했는데…체포명단 보니 안 되겠더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파악에 나섰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는 양심고백을 한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들을 주로 질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씨 답변은 함께 일했던 국무위원, 군사령관들, 경찰청장 등 모두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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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차장 “폭죽 산 적 있다”, 김건희 여사 심기경호 간접 정황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직무배제된 사실이 22일 공식 확인됐다. 경호처가 김건희 여사를 위해 ‘폭죽놀이’용 폭죽을 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는 폭죽 구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 때 직무배제됐던 경호처 소속 장모 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경호본부장이 자신을 직무배제를 시킨 이유가 2차 영장집행 때 소극적으로 일했다는 이유가 맞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 부장은 직무배제 됐다가 직무배제 명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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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고백’ 홍장원, ‘답변 거부’ 이상민, 김건희 ‘비화폰’ 의혹…내란국조특위서 쏟아진 말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파악에 나섰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라는 양심고백을 한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들을 주로 질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씨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한 답변은 함께 일했던 국무위원, 군사령관들, 경찰청장 등 모두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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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온 홍장원 “체포 명단 보니 안 되겠더라…그런 일 일어나는 곳은 평양”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홍 전 차장은 조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했다는 입장이나 조 원장은 “듣지 못했다”고 맞섰다. 조 원장은 이날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해 홍 전 차장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정치인뿐 아니라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했고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보고했다. 그외 다른 이야기는 대통령 지시로 (홍 전 차장이) 보고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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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입법기구 쪽지 누가 줬나…“김용현 합참에 있었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간접 정황이 22일 나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했는지는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최 장관이 예산 쪽지를 건네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있었다며 “최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바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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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20년형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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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부대 옮길 후보 지역은 군위·상주·영천…대구시가 한 곳 선정 대구시에 있는 군 부대들이 옮길 예비 후보지 3곳으로 군위군·상주시·영천시가 21일 선정됐다. 대구시는 오는 3월 내에 이 중 한 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소재 군 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제50사단사령부·제5군수지원사령부·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 등 5개 부대가 이전 대상이다. 대구시는 2022년 9월 군 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접수 받았다. 그해 12월 국방부와 군 부대 이전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하고, 2023년 12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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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요원 정보 팔아넘긴 군무원, 징역 20년 …“비밀요원에 명백한 위험 발생”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정보관(비밀 요원)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른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군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하다 이날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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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계획 승인…대구시, 토지 보상 자격 얻어 국방부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21일 대구시에 승인했다. 국방부는 대구시가 신청한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옮기는 사업이다. 신공항은 대구시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에 걸쳐 민간 공항 1.87㎢, 군 공항 16.9㎢ 규모로 들어선다. 이날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구시는 군위·의성군의 토지·건축물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이 사용할 토지가 토지소유자 50인 이상, 사업 시행면적 33㎡ 이상인 경우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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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48일 만에야…군, 연루 장성 ‘보직해임’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급 지휘관들을 20일 보직해임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8일 만으로,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다음달 초 강제로 휴직시킬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보직해임했다. 육군본부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보직해임은 직위를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군인사법상 심의위원은 심의 대상자의 상급자와 선임자 3~7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4성 장군인 육군총장의 상급자는 현재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뿐이기 때문이다. 법무장교를 심의위원으로 둔다 해도 2명에 그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심의위원을 맡을 수 없다고 군 당국은 법리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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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체포해 인계’ 보도에 “전적으로 거짓”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한미군 측에 인계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는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주한미군사령부가 20일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에 “주한미군에 대한 묘사와 언급된 대한민국 언론 기사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8일에는 당시 체포된 중국인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댓글 조작 방식으로 한국 내 여론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