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광
사회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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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어 ‘60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특혜 언제까지 60년째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한국삭도)가 안전성 확보를 내세우며 200여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를 추진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유지를 헐값에 이용해 온 특혜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3개월째 안건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국삭도는 지난해 10월 열린 도시공원위원회에 현재의 수동시스템을 자동으로 바꾸고 이용객이 탑승하는 케빈도 신형으로 바꾸겠다는 안을 담은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경관심의’ 안을 제출했다. 업체 측은 기존의 철탑형 지주도 2m 가량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여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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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서울시청사 데우는 ‘지열에너지’ 5일 오전 7시 서울시청 본관청사 지하 3층 중앙통제실. 청사관리팀 직원들이 현황판에 표시된 각층 실내 온도를 점검표에 기재했다. 바깥 날씨는 영하였지만 실내는 17도 이상인 곳이 많았다. 직원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지열 온도와 지열히트펌프(히트펌프)를 통해 공조기로 공급하는 온도도 점검했다. 성호준 시설관리팀장은 “지열 온도는 지금 지하 200m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 218개 파이프에 담겨 있는 물의 온도다. 청사 실내 온도가 17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히트펌프가 가동된다”라고 설명했다. 잠시 후 대형스크린에 17도 이하를 알리는 빨간색 표시가 깜박이면서 히트펌프 가동을 알렸다. 지하 5층 보일러실로 내려갔더니 ‘윙~’하는 기계음과 함께 히트펌프가 작동하고 있었다. 성 팀장은 “지열을 머금은 물의 온도는 1년 내내 15도 가량인데 펌프를 거치면서 45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열은 공조기를 통해 청사 곳곳으로 공급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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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음터널 방재기준, 의무 아니라 고작 “검토해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정한 방음터널 설치 기준에는 방재 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 ‘검토’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내 방음터널 중 상당수는 비상대피로·제연시설 등 방재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화재 이후 플라스틱 천정판 대신 강화유리가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오히려 구조물 하중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화재 시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피해를 키울 수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음터널에 대한 법적 근거는 환경부 고시인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설치기준)’과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관리지침)’ 2가지다. 환경부는 설치기준 9조에서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는 발암물질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만 명시했다. 소음만 차단된다면 재료는 화재에 취약한 것을 사용해도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의미다. 실제 과천 방음터널의 경우 철제 뼈대 위에 불이 잘 번지는 아크릴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재질의 반투명 방음판을 덮어 피해를 키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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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노조 먼저? 개혁의 번지수가 틀렸다 정국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노동’에 대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노동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되는 정부·여당의 의도가 관철되면 진짜 나라가 좋아질 수 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한 반론보다 우리 사회가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 한마디 보태려고 한다. 진짜 나라가 좋아지려면 경제가 활력이 넘쳐야 한다. 그렇지만 경제 활성화에 대해 정부·여당은 전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작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육성’ 정도다. 왜일까. 전 세계적인 불황 탓일까. 수십년째 고착화된 재벌 주도의 경제구조가 그럭저럭 유지되면 된다는 환상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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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고향사랑 기부제’ 제대로 시작하자 최근 각종 언론 보도나 광고를 보면 새로운 현상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고향에 기부해 주세요”라는 문구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내년 1월 시작된다.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글에는 한결같이 지역특산물이 함께 안내된다. “이게 뭐지” 하는 질문이 뒤따른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개인이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간 한도는 500만원까지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보장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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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완전 끔찍’ 대한민국 오명 벗는 방법은 스페인의 테네리페섬에는 가라치코라는 곳이 있다. 인구 5400여명의 작은 마을이다. 4년 전 이곳에서 tvN의 <윤식당> 시즌2가 촬영됐다. 마지막화에선 이 마을에 사는 한 가족 손님이 찾아왔다. 이 가족들의 대화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이들은 한국인들이 임시로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의 노동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이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인가?” “그리고 다음이….” “멕시코가 두 번째였어.” “말도 안 돼.” “한국이 1등이야.” 그리고 이어진 말은 “완전 끔찍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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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서울의 이기주의를 고발한다 “경기도는 43개에 이르는 서울시 주민기피시설로 고통받고 있다. 장사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피해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 20년 전인 2012년 3월,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이슈&진단-주민기피시설 해법, 성공사례에서 찾자’는 자료집 서문의 글이다. 이 자료집은 ‘이용’은 서울시민들이 하고 있지만 ‘시설’은 경기도에 있는 주민기피시설의 현황과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작성됐다.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63년 파주시 용미리와 고양시 벽제리 묘지 등 장사시설부터다. 1980년대에는 환경시설과 사회복지시설까지 경기도로 밀려들어 왔다. 가장 많은 시설은 노숙인·장애인·노인요양·정신요양 등 수용시설로 26곳이나 된다. 서울시민들의 쓰레기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장·매립장·하수처리장 등 4개의 환경시설도 경기도가 떠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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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인구소멸과 균형발전 점수로 정치인을 평가하자 위기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다. ‘인구소멸’이다. 한반도 남쪽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의 인구도 이미 줄었다. 비수도권(지방)은 인구 감소에 더해 수도권으로의 이탈까지 겹쳐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이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된 지방은 노인들만 남아 있다. 인구소멸은 확고부동한 이론이자 한국의 현실을 대변하는 단어다. 그럼에도 ‘웃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가 끊임없이 세워지지만 내집 마련을 못하는 서민들은 여전하다. 대신 부동산으로 먹고사는 사람들만 배불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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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대의민주주의 훼손하는 무투표 당선 ‘사태’ 6·1 지방선거 선거전이 한창이다. 거리마다 출마를 알리는 후보들의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출퇴근길에는 유세 차량마다 한 표를 호소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가득하다. 지방선거에서 당선증을 받으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17개 시·도의회 광역의원들은 지난해 평균 5982만원을, 226개 시·군·구의회의 기초의원들은 4062만원을 받았다. 서울시의원은 6654만원(2022년)을 받는 등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만을 합한 액수다. 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광역의원은 2급 대우, 기초의원은 3급 대우로 보면 된다. 여기에 국내외 여비, 공통경비 등을 더하면 지방의원들에게 보장된 ‘급여’는 잘나가는 중견기업 직원들의 급여 수준을 넘는 액수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의원보다 급여가 더 많다. 서울시장은 장관급, 광역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로 보면 된다. 기초단체장은 2급 대우가 대부분이지만 서울 송파·강서 등 인구가 많은 곳은 1급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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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행복정책을 제안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답변을 떠올려 보자. “생각해 본 적이 없다”에서부터 “항상 행복은 꿈꾸지만 현실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대답도 예상된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즉답도 있다.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두번째 질문에는 어떤 답변이 나올지 궁금하다. 개인마다 갖고 있는 기준이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종교적 가치관으로 행복을 설명할 수도 있다. 아니면 중견기업 회장 정도의 재산을 축적하면 행복할까, 서울에 집 한두 채를 갖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볼 수 있을까.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이상으로 생각의 편차가 클 것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행복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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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올 들어 가장 큰 참사는 지난 1월11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매몰돼 숨진 사고다. 필자는 광주에서 현장을 목격한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식 밖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 이 법은 같은 달 27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대형 참사를 겪어서인지 새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됐다. 첫 번째 사건은 법 시행 이틀 후인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에서 발생했다. 설연휴가 시작된 첫날이다. 이 회사의 석산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돌에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진 것이다. 두 번째 사고는 지난 8일 경기 성남시의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산재 사망사고 비중이 가장 큰 건설업계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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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서초구 우면산에 핵폐기물 시설을 짓는다면 지난해 10월19일자 경향신문 7면에는 ‘강남 원전 설립 가상 조감도’가 큼지막하게 편집됐다. 강남 한복판에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듯한 그래픽이 등장한 것이다. 경향신문이 창간 75주년을 맞아 기획한 ‘절반의 한국’ 기사와 함께 제작된 그래픽이다. 창간기획팀 소속 문광호 기자는 이 기사의 마지막 단락에 “‘공정’의 가치는 수도권에서만 통용되는 것인가. 서울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고 우아하게 생활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가. 전기 생산과 쓰레기 처리에서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원칙은 불가능한가”라며 “이 문제를 외면하는 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심리적 분단’은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