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소환···“총선용 기획수사”

이보라 기자    강연주 기자
뉴스타파 직원들이 지난해 9월14일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뉴스타파 본사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 했다. 성동훈 기자

뉴스타파 직원들이 지난해 9월14일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뉴스타파 본사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 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했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전 JTBC 기자)를 소환조사 했다. 봉 기자는 검찰이 불법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은 이날 봉 기자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9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JTBC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지 6개월 여 만이다. 검찰은 봉 기자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기사의 취재·보도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20대 대선을 보름 앞둔 2022년 2월21일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일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혐의를 덮었다’고 보도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봉 기자가 조씨와 인터뷰했음에도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씨의 진술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봉 기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허위보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전에 기획한 총선용 기획수사”라며 “대장동 ‘그분’ 찾기에 실패한 검찰이 대선 후보 자질을 검증한 기자들을 수사하고 압박해 겁먹게 하는 이른바 ‘검틀막 시대’를 열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만약 무죄로 판단한다면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이를 지시·기획·실행·협조한 사람들 모두 반드시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에게서 받았다’, ‘이재명 (대표를) 도우려고 받았다’, ‘고의로 왜곡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 자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각 캠프에서 후보에게 유리한 입장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며 “국회의원들이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에 요구해 받은 합법적인 자료였고 저희뿐 아니라 여러 언론에 제공됐다”고 했다. JTBC가 지난해 9월 자체 진상 조사를 한 뒤 보고서를 내고 ‘왜곡 보도’였다며 사과한 데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조작된 부실 보고서”라고 했다.

봉 기자는 검찰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등 불법 압수수색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포렌식 과정에서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에 담긴 모든 내용을 4시간 동안 캠코더로 촬영했고 삭제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은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봉 기자의 강제 휴대전화 잠금해제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캠코더 촬영에 대해서는 “압수와 관련한 포렌식 절차의 일환”이라며 “(삭제를 요청하는)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충분하다고 인정돼 받아들였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이 사건 참고인인 뉴스타파 소속 편집감독 1명과 촬영기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증인신문은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2명)과 수원지법 성남지원(1명)에서 각각 다음 달 16일, 9일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신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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