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당장 멈춰야 한다

정부는 끝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 징수 위탁을 받은 자는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사자 간의 선택 사항이다. 하지만 이를 결합해서는 안 된다고 강제하려는 것이다. 그 명분은 대통령실의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 국민 참여 토론의 결과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사람이 96.5%가 찬성했다는 이유다.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전혀 국민 여론을 대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이를 근거로 국민 편익을 위해 긴급히 진행하겠다고 한다. 원래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도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10일로 단축하고, 비규제 사안으로 분류해 규제 심사도 생략하려 한다. 국민 편익을 위해! 정말 그런가?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뿐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분리징수를 하면 수신료를 안 낼 수도 있다고 착각하는 거 같다. 하지만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특별 부담금으로, 방송법 64조에 따라 수상기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내야만 하는 의무 사항이다. 분리징수를 강행한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상기 소지자는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방송문화 활동, 방송에 관한 조사 연구 등 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로서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음을 판결(1999년 5월27일 선고 98헌바70)한 바 있다. 따라서 이미 방송법에 따른 감면, 면제자를 제외하고는 분리징수를 강행해도 수신료를 내야 한다. 수신료 분리징수의 영향은 징수 방법이 바뀌더라도 수신료는 납부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따져보아야 한다.

우선 법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가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분리 고지에 따라 매번 별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것이다. 납부 의사가 없는 사람도 불편해진다. 방송법은 미납 시 가산금을 부과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66조). 또 체납의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규정하고 있다(24조). 결국 징수원과 납부 대상자 사이의 잦은 실랑이질이 벌어지고, 사회적 갈등은 커질 것이다.

징수에 필요한 노동이 늘어나는 만큼 위탁자는 징수 수수료를 더 요구할 것이다. 지금은 한전에 위탁 수수료를 6% 정도 지불하지만, 징수가 어려워지면 수수료를 최소 시행령이 규정한 15%까지는 더 지불해야 할 것이다. 직접 징수한다고 해도 징수원을 늘려야 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불편을 겪으면서도 끝내 납부를 안 하는 사람도 늘 것이다. 수신료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그러면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줄 것이다.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제작비가 줄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외주사, 작가 등 프리랜서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질은 저하할 것이다.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마련한 재원의 효용성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결국 성실한 납부자와 미납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다.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늘어날 것이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국민 편익은 증대하지 않는다. 모두 불편해질 뿐이다. 정부가 이를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진행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수신료가 불편하면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고려 없이 진행되는 분리징수 강행은 모두의 불편만을 초래할 뿐이다. 분리징수해도 수신료를 내야 하고, 모두의 불편만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알고도 찬성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정부는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분리징수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 편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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