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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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저들도 급하긴 급한가 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등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대통령이 이미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정권을 찬탈하겠느냐, 그러니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아니다. 언론은 12·3 불법계엄 등 행위를 ‘친위쿠데타’라고 부른다. 친위쿠데타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일으키는 쿠데타를 말한다. 쿠데타는 군대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정치체제를 변동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이다. 실패한 계엄이 어찌 내란죄가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 아니다. 계엄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반론도 나왔다. 그게 아니라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부터가 내란의 범죄사실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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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판결 읽기 변협이 매년 시행하는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과정에는 증인신문기법이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다. 나는 10년 남짓 그 강의를 맡아 증언심리학을 기초로 한 증인신문의 기술과 요령을 가르쳐왔다. 강의 첫머리에서는 인간의 기억이 선택적이며 인지-저장-재현의 단계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왜곡과 착오가 일어나므로 증언은 필연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 증언은 질문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송법의 증거방법 중 유일하게 가변적임을 강조한다. 증인신문의 준비는 지난한 작업이다. 당사자가 어렵사리 증인을 구해오면, 그에게 사건의 내용이 어떠하며 그의 증언이 어떤 맥락에서 왜 필요한지 이해시키고 그가 알고 있는 게 뭔지 확인하여 신문사항(법원에 미리 써내야 한다)을 확정해야 한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정에서의 신문이 지리멸렬해지고 자칫 상대방의 반대신문에 걸려 신문을 망친다. 내가 강의하는 증인신문사항 작성요령은 이렇다. 쟁점에 맞추어 쓴 신문사항 초안을 증인에게 보내주거나 보여줘 그중 그가 모르는 사항은 삭제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누락된 것은 추가하게 한다. 신문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맥락을 모르거나 기본적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으면 설명하거나 소송서류 등 자료를 보여줘 이해를 돕거나 교정해준다. 증인은 변호사와의 이런 정보교환 과정에서 기억을 수정하거나 보충하는데, 법정에서의 재현과정에서 이를 잘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거나 반대신문에서 뒤죽박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이 준비과정은 괜한 위증교사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사실 중 증인이 당초 모른다고 한 것은 신문사항에 넣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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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처분, 타당한가 검찰이 지난 10월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면서 내놓은 이유의 핵심은 주가조작 행위에 김건희 여사의 자금과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분명하나 김 여사가 작전세력과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내용은 지독히도 복잡하지만, 검찰의 설명에 대해 언론이 들고 있는 의문점과 기왕의 언론보도 내용,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2심 판결문의 인정 사실 등에서 이 점에 관해 유의미해 보이는 사실을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뽑아보면 이렇다. 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경 10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김 여사는 권오수 회장의 지인으로서 이때 4000주를 배정받았다. 권 회장은 당시 김 여사 등 출자자들에게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 주기로 약속했다(판결문 26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의 직함으로 홍보행사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한 일이 있다. 권 회장은 사업 부진 등으로 고민하다가 주가관리와 시세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주포(시세조종 행위를 기획·주도하는 자) 이씨를 만나 시세조종을 부탁했다. 권 회장은 이런 주가부양 행위의 일환으로 2010년 1월 내지 2월경 김 여사 등 기존의 주주들을 이씨에게 소개해 주면서, 주식 관리를 맡기고 수익의 30~40%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판결문 39면). 김 여사는 10억원이 입금되어 있던 신한투자증권의 계좌 관리를 이씨에게 맡겼고(판결문 42면, 43면), 2010년 6월16일에는 동부증권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아, 그리고 앞으로 거래를 할 때요, 저하고 이씨 말고는 거래 못하게 해 주세요”라고 말했다(판결문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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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방통위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을 읽는 법 지난 8월16일 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인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방통위의 이런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방통위법 제13조(회의)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재적위원이 2인이므로 2인의 찬성으로 한 의결은 적법하다는 것이 사건 피신청인인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런데 방통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다.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이렇게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합의제(合議制) 기관에서 재적위원 2인만으로 내놓은 의결이 적법할 리 없다는 것이 사건 신청인들인 방문진 전 이사들의 주장이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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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어렵게 얻은 판결, 어렵게 세운 판례 소송 사건엔 사건마다의 운명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인연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한할 때도 있다. 지난 7월18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소수자가 자기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척이나 힘들여 얻은 것이지만, 내 보기에 이 동성부부는 운이 아주 좋았다. 1963년 제정될 당시의 구 의료보험법은 부양가족 중 하나인 ‘배우자’의 개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1976년 법이 개정되면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고, 현행의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실제의 운영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다. 공단이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범위와 요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해 왔고 이는 건강보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넓게 보호하기 위한 행정목적에서 그리된 것이었지만, 아무튼 자격관리업무지침의 제정과 운영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기본적 사정이 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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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디올백 유감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피해자의 증언을 공격하여 그가 부분 부분 말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진술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못하면 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고 나아가 무죄의 심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다고 해도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오락가락하면 유죄의 심증이 커진다. 이 경우 변호사는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라 진을 뺀다. 정치 영역에서의 말 바꾸기에도 이런 이치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문제에 대한 최초의 공식 입장은 지난 1월19일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를 ‘선물’로 칭하면서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되는 만큼 문제될 이유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며칠 후인 1월22일 여권 내의 이른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것이죠”라고 말했다. 사과는 없었지만, 그나마 여기까지는 해명의 논리가 선다 싶었다. 요컨대 디올백은 선물이고 규정대로 국고에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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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공직자의 선서·진술거부권을 다시 생각한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져나올 무렵 백악관에서 참모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던 중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 이거 모두 막아내. 수정헌법 제5조 권리를 행사하라고 해.” 수정헌법 제5조 중 관계된 부분은 “누구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형사사건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며 진술거부권을 인정한다. 특별검사의 요구로 법원에 제출된 백악관의 녹음테이프에서 이 발언이 드러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헌법상 권리의 행사를 제시한 처사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하필 닉슨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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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수사방해죄 신설에 반대한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증거인멸 등 행위가 사법방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의 공권력 행사 방해행위를 보고 일부 언론에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자는 사설과 칼럼이 나온 점이다. 사법방해가 이슈로 등장한 일은 여러 번 있었다. 일례로 2023년 9월21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 국회 연설 때 이 대표의 ‘사법방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채 상병 사건에서는 국방부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하거나 기록을 회수한 것이 경찰 수사에 대한 방해라는 주장도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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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법조인의 정치 참여 법률신문은 4월15일자에 이번 총선에서 법조인 당선인이 61명으로 역대 최다이며 “20명 이상의 법조인 출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포진하게 되면서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들에 갖는 기대는 더 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기이한 행동양식에 국민들이 표로써 보여준 반응을 보라. 법조인들의 정계 진출이나 정치활동 방식을 꼭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 우리의 법학 교육 과정과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준비 과정은 어떤 문제에 대해 이미 정해져 있는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집착적 사고와 오답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게 되어 있다. 법학에서의 정답은 대립하는 정책적 고려사항 중 어느 하나에 우위를 준 것뿐이며 수학적 정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개의 답만이 점수를 얻는다. 이러다 보니 법조인들은 한 번 정답이란 것을 찾으면 여간해선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시험들은 책상 앞에 진득이 앉아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의 학력주의가 요구하는 바다. 그리하여 법조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이것이 우월감과 독선의 원천이 되어 멍청한 수재가 되고 순혈주의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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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공직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검증 지난달 28일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후보 재산내역(2023년 말 기준)과, 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2023년 2월 검찰에서 퇴직 시 신고한 재산내역을 비교해보면 이들 부부의 재산이 그간 41억원 정도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언론이 제기한 문제 중 하나는 10개월 동안 그만한 액수로 재산이 증가한 데에는 이 변호사가 개업 후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기여했으리라는 점이고, 이를 보도한 의도는 그러한 수익행위가 배우자인 박 후보자의 공직적격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이려는 데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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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선거운동과 후보자비방죄 선거운동 관련 사건에 관여해본 법률가들은 가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다. “후보자는 대문만 나서면 선거법 위반.” 우리나라 선거법제의 문제 중 하나는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돈은 묶고 말은 푸는’ 선거운동을 지향한다면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수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 중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여러 규정에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데는 이런 배경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 큰 걸림돌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다. 공표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 사후적 판단으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보아 처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허위사실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꼭 부당하다고 할 일은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하는 후보자비방죄에 있다. 이 죄의 구성요건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로 되어 있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면 대부분 법정형이 무거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비방죄는 표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이 안 되지만 기어이 처벌하려 할 때 동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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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 읽기 보르헤스는 “인간의 역사는 오해의 역사다”라고 말했다. 사실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다르다. 법은 정합성의 명제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무죄 판결은 세계관의 차이마저 보여준다.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을 읽는 일은 고통스럽다. 2847쪽에 이르는 분량의 판결에서 인정된 수많은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보자. 공소사실 중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사건 관련 직권남용’이 있다. 무지하게 긴 법원의 인정사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이렇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고처분을 받자 전교조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014년 서울고등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내리고 노동부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당시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재항고 사건의 주심 대법관은 전속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를 읽은 후 공동재판연구관 여러 명과 선임재판연구관에게 차례로 검토를 지시하였고, 최종적으로 헌재의 결정이 나온 후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헌재가 2015년 합헌 결정을 하자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파기환송 결정을 했다. 한편 연구관들의 검토가 계속되던 시기에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종헌이 지시하여 심의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재항고 인용 시 청와대에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 만한 사항’들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 재외공관 법관 파견,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에 적극 협조’ 등이 적혀 있었다. 그에 앞서 임 실장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재항고이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받자, 심의관에게 지시하여 효력정지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는 법무비서관에게 보내줬다. 이 문서는 노동부에 전해졌고 재항고이유서가 되어 대법원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