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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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12·3 불법계엄은 친위쿠데타그 수괴와 패거리를 옹호하려는정치적·법적 해석들, 다 틀렸다법치를 부수는 최악의 폭력 ‘내란’모두 아는데 왜 저들만 모르나 저들도 급하긴 급한가 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등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대통령이 이미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정권을 찬탈하겠느냐, 그러니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아니다. 언론은 12·3 불법계엄 등 행위를 ‘친위쿠데타’라고 부른다. 친위쿠데타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일으키는 쿠데타를 말한다. 쿠데타는 군대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정치체제를 변동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이다. 실패한 계엄이 어찌 내란죄가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 아니다. 계엄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반론도 나왔다. 그게 아니라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부터가 내란의 범죄사실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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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판결 읽기 증인 김진성씨의 법정 진술이기억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이 대표의 고의는 없었다고 봐 위증 인정, 위증교사 불인정법리상 수긍하기 어렵지 않아 변협이 매년 시행하는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과정에는 증인신문기법이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다. 나는 10년 남짓 그 강의를 맡아 증언심리학을 기초로 한 증인신문의 기술과 요령을 가르쳐왔다. 강의 첫머리에서는 인간의 기억이 선택적이며 인지-저장-재현의 단계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왜곡과 착오가 일어나므로 증언은 필연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 증언은 질문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송법의 증거방법 중 유일하게 가변적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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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처분, 타당한가 2심 판결문 김건희 87회 거론유죄의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 궁색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피의자의 이름이 김건희가아니었어도 그랬을까 검찰이 지난 10월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면서 내놓은 이유의 핵심은 주가조작 행위에 김건희 여사의 자금과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분명하나 김 여사가 작전세력과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내용은 지독히도 복잡하지만, 검찰의 설명에 대해 언론이 들고 있는 의문점과 기왕의 언론보도 내용,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2심 판결문의 인정 사실 등에서 이 점에 관해 유의미해 보이는 사실을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뽑아보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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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방통위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을 읽는 법 단체 의사결정엔 최소 3인 필요‘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한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 법원, 입법목적·법 기본원리 중시법전에 안 갇히고 고약한 현실 교정 지난 8월16일 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인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방통위의 이런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방통위법 제13조(회의)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재적위원이 2인이므로 2인의 찬성으로 한 의결은 적법하다는 것이 사건 피신청인인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런데 방통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다.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이렇게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합의제(合議制) 기관에서 재적위원 2인만으로 내놓은 의결이 적법할 리 없다는 것이 사건 신청인들인 방문진 전 이사들의 주장이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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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어렵게 얻은 판결, 어렵게 세운 판례 성소수자 인권 인식의 변화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 어렵게 나온 이 판례가사회적 약자 보호 이끄는부동의 이정표로 남길 바라 소송 사건엔 사건마다의 운명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인연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한할 때도 있다. 지난 7월18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소수자가 자기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척이나 힘들여 얻은 것이지만, 내 보기에 이 동성부부는 운이 아주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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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디올백 유감 선물·기록물에 돌려주라 지시도비서실장·행정관 말이 서로 달라일관성 하나 없는 대통령실 해명 더뎠던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사이원석 총장 ‘패싱’까지 저질러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피해자의 증언을 공격하여 그가 부분 부분 말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진술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못하면 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고 나아가 무죄의 심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다고 해도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오락가락하면 유죄의 심증이 커진다. 이 경우 변호사는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라 진을 뺀다. 정치 영역에서의 말 바꾸기에도 이런 이치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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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공직자의 선서·진술거부권을 다시 생각한다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선이종섭·신범철·임성근 선서 거부공직자의 정체성까지 비켜가 사회의 진보, 공론화해 문제 해결진술거부권, 공직자엔 제한 둬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져나올 무렵 백악관에서 참모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던 중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 이거 모두 막아내. 수정헌법 제5조 권리를 행사하라고 해.” 수정헌법 제5조 중 관계된 부분은 “누구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형사사건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며 진술거부권을 인정한다. 특별검사의 요구로 법원에 제출된 백악관의 녹음테이프에서 이 발언이 드러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헌법상 권리의 행사를 제시한 처사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하필 닉슨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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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수사방해죄 신설에 반대한다 수사를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수사기관이 허위 아닌 진술을허위라고 한다면 어쩔 것인가 사법시스템 농락 악인 많은 세상벌주는 법은 적을수록 좋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증거인멸 등 행위가 사법방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의 공권력 행사 방해행위를 보고 일부 언론에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자는 사설과 칼럼이 나온 점이다. 사법방해가 이슈로 등장한 일은 여러 번 있었다. 일례로 2023년 9월21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 국회 연설 때 이 대표의 ‘사법방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채 상병 사건에서는 국방부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하거나 기록을 회수한 것이 경찰 수사에 대한 방해라는 주장도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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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법조인의 정치 참여 직무상 권한을 개인의 힘으로 착각판검사 우월감·독선 빠지기 쉽고자기 잘못을 인정·사과하지 않아 새 국회, 법조인 당선인만 61명타협·조정 필요…편협함 버려야 법률신문은 4월15일자에 이번 총선에서 법조인 당선인이 61명으로 역대 최다이며 “20명 이상의 법조인 출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포진하게 되면서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들에 갖는 기대는 더 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기이한 행동양식에 국민들이 표로써 보여준 반응을 보라. 법조인들의 정계 진출이나 정치활동 방식을 꼭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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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공직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검증 후보자 검증 목적 ‘공직적격’ 판단그 가족 범위도 배우자·직계존비속 박은정 전 검사, 남편 재산 논란에“160건 수임…160억원 벌었어야”전관예우 당연시한 부적절한 발언 지난달 28일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후보 재산내역(2023년 말 기준)과, 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2023년 2월 검찰에서 퇴직 시 신고한 재산내역을 비교해보면 이들 부부의 재산이 그간 41억원 정도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언론이 제기한 문제 중 하나는 10개월 동안 그만한 액수로 재산이 증가한 데에는 이 변호사가 개업 후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기여했으리라는 점이고, 이를 보도한 의도는 그러한 수익행위가 배우자인 박 후보자의 공직적격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이려는 데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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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선거운동과 후보자비방죄 시민의 정치 표현이 실효적 힘 가질선거현장서마저 후보자비방죄의재갈을 물리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 죄는 폐지돼야 마땅하겠지만총선에서라도 공평하게 적용해야 선거운동 관련 사건에 관여해본 법률가들은 가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다. “후보자는 대문만 나서면 선거법 위반.” 우리나라 선거법제의 문제 중 하나는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돈은 묶고 말은 푸는’ 선거운동을 지향한다면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수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 중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여러 규정에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데는 이런 배경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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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 읽기 법원은 사법부 독립 약화시켰다고검찰 비난하기 앞서 반성부터 해야 섣부른 ‘농단 실체는 없다’ 결론 땐법원은 신뢰 되찾는 길서 멀어져사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르헤스는 “인간의 역사는 오해의 역사다”라고 말했다. 사실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다르다. 법은 정합성의 명제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무죄 판결은 세계관의 차이마저 보여준다.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을 읽는 일은 고통스럽다. 2847쪽에 이르는 분량의 판결에서 인정된 수많은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