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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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 검찰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9시30분쯤 전국 60개 지검과 지청의 선거 전담 부장검사 71명을 모아 회의를 하고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회의에 앞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지키고자 노력해온 중요한 헌법 가치”라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국가의 균형 및 민주적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선거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조작기소 국조’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 “법치주의 무너져” 이원석 전 검찰총장(사진)이 국회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국정조사가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검찰의 지휘 감독을 맡았던 저에게 묻기 바란다”고 했다. -
‘조작기소 국조’에 입장문 낸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작금의 현실,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국정조사가 수년간 수십 수백 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그와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
대법원, 여러 재판에서 증거 교차 활용한 변호사에 “정당행위” 여러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측 변호사가 각각의 재판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교차 활용한 것은 정당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은 지난 2월26일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
‘대북송금 수사’ 윤 대통령실 개입 의혹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상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일 밝혔다. 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에 더해 ‘윤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의 결탁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단서를 확보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은폐·무마·증거조작·인멸·적법 절차 위반 등은 주로 수사기관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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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윤석열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개입 시도 확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일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종합특검은 윤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결탁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단서를 확보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은폐·무마·증거조작·인멸·적법 절차 위반 등은 주로 수사기관에서 진행됐을 가능성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
속보 ‘박상용 검사 통화 폭로’ 서민석 변호사 “녹음 짜깁기 아냐” 검찰 출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박·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검에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분명하게 진술할 것이고, 조작이나 짜깁기가 아닌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이라며 “만약 녹음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 재구성된 거라면 청주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
단독 검사 3명 중 1명이 사라졌다···미제는 1년 만에 2배로 일선 검찰청이 검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비워둔 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직자가 늘고, 5개 특별검사팀과 정교유착 검·경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에 검사가 대규모로 파견되면서다. 이 때문에 미제사건은 늘고 있고, 남은 검사들의 휴직·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6개 고등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60개 지검·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는 총 1375명이다. 이는 정원(2097명)에서 722명이 부족한 것으로, 실근무율은 65.6%다. -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윗선’ 백원국 전 차관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아닐 백 전 차관의 휴대전화와 국토부,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진행 당시 국토부 직원들이 주고받은 e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김모 과장의 주거지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이 피해자에 “소문나면 쪽팔리잖아”···인권변호사가 ‘불송치 대나무숲’ 만든 이유 “검찰에 송치하면 소문난다. 쪽팔리지 않게 도와주겠다” 2024년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A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여성단체에도 도움을 청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지만,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상사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면서, 소문이 나면 “쪽팔릴 수 있으므로” 불송치하는 것이 A씨를 돕는 것이라 주장했다. A씨는 마음을 접고 고소를 포기했다. -
“검사에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건 100년 전으로 사법 후퇴” 보완수사권 남용 방지책 찾아야지제도 자체 없애는 것은 우매한 일경찰과 협력 안 될 경우 대비해야 시민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 등기소권 남용 방지할 장치도 필요 오는 10월2일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조직의 뼈대를 세운 셈이다. 하지만 채워야 할 내용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대표적인 쟁점이다. -
검찰,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기소···121억 대장동 수익 은닉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범죄수익 121억원을 배당받은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26일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로 알려진 전직 기자 배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배당금 약 12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배당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