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 지휘자’ 지자체장, 12년 동안 산불교육 이수 ‘0’

이홍근 기자

산림청 실시한 교육 불참

재난법엔 ‘안전교육 필수’

산불 진화 지휘책임자인 자치단체장들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관련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봄철 대형산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응 역량이 미비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림청 산림교육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불진화지휘자과정, 산불현장통합지휘자과정, 산불상황관제시스템운영과정 등 산불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진행 중이다. 산림교육원에 따르면 2012년 교육원이 생긴 이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자체장은 0명이다. 산림청 역시 “지자체장이 산불 관련 교육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했다.

교육 주체를 행정안전부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이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등 산불 관련 주요 소통실적’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참석한 교육은 단 두 차례다. 지난 1월 통신망 관련 교육에 지자체장들이 참석했고, 3월 재난안전교육에 시군구 청장이 참석했다. 두 교육 모두 산불 대응에 특화된 교육은 아니었다.

산림보호법 37조는 산불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합 지휘권자로 정하고 있다. 수목의 종류,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위험시설의 유무, 인구 밀집 정도 등에 진화 방법이 달라지는 터라 관내 상황을 잘 아는 단체장이 지휘하도록 정한 것이다. 재난 특성상 소방과 경찰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해서 폭넓은 권한을 갖춘 단체장이 지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주요 산불이 발생할 때) 현장에 가보면 공무원 수백명이 그냥 앉아 있다”면서 “환경과 시설, 인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대형 재난임에도 지휘권자의 인식과 지식 모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지자체장의 산불 위험 인식 부족이 최근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홍천 산불이 났던 당일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것이 확인됐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역시 같은 해 도내에서 산불이 발생한 날 술자리 참석과 관련해 논란이 됐다.

올봄에도 강원 인제, 충남 당진, 전남 무주 등지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자체장 교육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재난안전기본법에 지자체장의 안전교육이 필수라고 적시된 만큼 행안부와 협의해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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