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등 2심서도 무죄

유선희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전직 고위 인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게 하고 특조위에 파견한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특조위원장이 보유하는 특조위 설립 준비에 관한 권한은 그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며 “이는 권리행사 방해 대상인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선고 뒤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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