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어두운 과거,
그냥 접어두고 지나갈 일은 아니다.”
2005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말이다. 그는 고문과 가혹행위로 물든 간첩 조작 사건 등을 다둔 사법부의 잘못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반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취임했다. 그리고 이듬해까지 전국의 법원과 국가기록원 등에서 6000여건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판결문을 수집해 이를 검토했다. 문제가 있거나 중요하다고 보이는 사건을 중심으로 1차 선별한 사건이 224건이었다.
224건에는 재일교포 유학생들을 고문해 간첩으로 만들거나, 납북된 뒤 귀환한 어부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들이 포함됐다. 훗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면서 벌인 시국·공안사건들도 있다. 재판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처벌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내려졌는지, 재판을 둘러싸고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법원 판사가 직접 선별한 것들이다.
사법부는 어두운 역사를 재검토하기 위해 첫 발을 뗐지만 지금까지 이 국가폭력의 기록을 “그냥 접어두고” 숨을 죽였다. 사법부 과거사 청산의 목소리는 ‘법원의 과거 청산은 재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구실로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대법원 서랍 속에 방치돼 온 224건. 16년 만에 공개된 이 기록에는 사법부까지 동원된 국가폭력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들 사건 당사자 중 상당수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살아 남은 이들은 힘겹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재심 청구도 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이들도 있다.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재심을 막막함 속에서 그저 기다리는 청구인들도 있다. 그리고,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도 더 많다.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사건들이다. 과거는 현재의 일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러두기 : 사건번호 중 ‘서고’는 서울고등법원, ‘대고’는 대구고등법원 등을 가리킨다. 같은 방식으로 법원명은 줄여서 표기했다. 사건구분 중 계엄 하에서 이뤄진 재판 등은 ‘비상고등군법회의 형사 항소 사건’(비고군형항) 등으로 따로 구분돼 있다. 224건 절반 가량은 재심을 거쳐 당시 공소 사실과 보도된 내용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된 근거 없는 혐의라는 게 밝혀졌다. 다만 이 목록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시 보도 및 공소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관련 판결문 및 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은 미확인으로 남겨두었다.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1인만 기재했고, 전체 인원이 파악된 경우는 뒤에 숫자로 나타냈다. 2022년 7월 26일 현재 기준으로 파악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