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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퇴임 대통령의 사저 대한민국 헌법 85조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6조는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는 퇴임 후 최장 15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정한다. 이런 법률에 근거해 퇴임한 대통령을 위한 경호시설에 국고가 지원되는데, 정부는 통상 대통령 임기 3년차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전직 대통령 사저는 곧잘 반대 정파의 공격 소재가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의원이던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 주변에 1000억원이 들어갔다며 “노 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근 웰빙숲 조성 등은 사저 공사와 무관했고, 사저 땅값·공사비 등으로 쓰인 12억여원은 노 전 대통령이 개인 돈에 대출받은 돈을 보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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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한동훈의 ‘처지’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가 맞닥뜨리는 가장 첨예한 문제가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대통령 노선을 계승할 것인가, 차별화를 꾀할 것인가. 인기 없는 정권의 주자일수록 후자로 기울었다. 김영삼 정권 때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의원이 그랬다. 반응은 대통령마다 달랐다. 김영삼 대통령은 YS계 이인제의 탈당 및 대선 출마를 묵인했고, 이는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대안이 여의치 않았는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불사해가며 정적인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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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송두환 인권위의 ‘마지막 회의’ 인권 보호는 인권위 설립 목적이자 존재 이유다. 보편적 인권은 정부 정책이나 사회 주류가 생각하는 국익과 종종 충돌한다. 그럴 때 단호하게 인권 편을 들라고 2001년 만든 독립적 국가기관이 인권위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지지 방침을 내놓은 뒤 인권위가 “우리는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 단적인 예다. 인권위는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다. 대체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위상이 추락했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직속기구화를 시도했고, 노무현 정부 때 90% 안팎이던 인권위 권고 수용률도 2009년 67%로 내려갔다. 그래도 요즘처럼 인권위가 나락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여당이 지명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독선과 기행으로 인권위는 장기 파행 중이다. 인권위원이 항의 방문한 군 사망자 유족들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수사의뢰하는 해괴한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진다. 유엔이 인권위원의 인권 탄압을 우려하고, 국민이 인권위를 걱정하는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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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국회판 사회적 대화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강요했다.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사회적 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노사정위는 재벌개혁, 실업대책, 노동기본권 신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내놓았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8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여건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양보로 노사 간에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받는 해외 사례가 적지 않다.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 네덜란드 폴더 모델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 전 대통령도 노사정위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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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단도직입 “공영방송에 정파색 입히는 구조 못 깨면 갈등의 무한반복 못 끊어” 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 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적 언론관·세계관을 가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끝내 임명했고, 이 위원장은 그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회의를 열어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여권 몫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KBS 경영진을 친정부 인사로 교체한 현 정부가 MBC 경영진도 친정부 인사로 갈아치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여기에 대응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인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 KBS·MBC·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영방송 3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 이 위원장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방통위는 장기 파행이 불가피해졌고, 윤 대통령은 야당이 통과시킨 방송 4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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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검찰청법 12조 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총장이 전국 검찰청 모든 사건의 수사·기소를 지휘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특히 주요 사건은 총장의 보고·승인을 거쳐 수사 개시, 압수수색·구속 영장 청구, 기소가 이뤄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았다. 대검 중수부가 있던 시절에는 중수부 검사들이 사표를 던지겠다고 총장을 압박해 수사 승인을 얻었다는 식의 일화가 무용담처럼 전해진다.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홍은 특이한 사례다. 이원석 총장은 원칙대로, 철저히, 검찰청에서 조사하라고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로 나가 출장조사를 했고, 그나마도 사후에야 그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했다. ‘총장 패싱’ ‘하극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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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아침이슬’ 김민기 별세 김민기의 노래는 슬프다. “우리 부모 병들어”로 시작하는 ‘서울로 가는 길’이나 1970년대 가난한 농촌의 현실을 “돈 벌러 간 울 언니는 무얼 하는지”로 묘사한 ‘식구생각’은 물론, 경쾌한 동요 ‘천리길’도 아이들의 티 없이 맑고 씩씩한 기상이 도리어 슬프다. “집집마다 흰 연기 자욱하게 덮히니/ 밥 냄새 구수하고 아이들을 부르는 엄마 소리” 같은 대목에선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애정이 오롯이 느껴진다. 그의 노래가 슬픈 건 사람을 포함해 무릇 생명을 가진 유한한 존재의 본질이 슬픔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이 말은 김민기의 시선이 존재의 본질에 닿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존재의 본질에서 길어내는 슬픔은 고즈넉한 슬픔이다. 그것은 윤동주의 시 ‘자화상’의 화자처럼 내면의 우물을 찬찬히 응시해야 얻을 수 있는 성찰적 슬픔이다. 나와 너는 슬픈 존재로 이어져 있다는 감각이야말로 연민과 연대의 참된 기초일 것이다. 그 감각은 당대에 슬픔을 체현한 것으로 보이는 존재들, 노동자와 농민, 도시 빈민·기지촌 여성·광부·아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향하는 게 자연스럽다. 김민기의 노래는 현실을 고발할 때조차 큰 소리로 외치거나 주장하지 않는다. 그저 사람들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다. 그럴 때 우리말의 결을 한껏 살린 그의 언어는 더없이 단순하고 투명하다. 무엇보다, 탁월하게 서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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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VIP, V1, V0 VIP는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자로 귀빈이나 중요한 사람을 뜻한다. VIP보다 한 단계 높은 극소수를 뜻하는 VVIP(Very Very Important Person)도 있다. VIP나 VVIP는 소수 부유층을 겨냥한 마케팅 용어로 자주 쓰인다. 백화점·은행 등이 연간 소비·거래가 일정액을 넘는 고객에게만 별도 이용 공간이나 특별한 서비스·상품을 제공하는 식이다. 한국 공직사회에서 VIP는 대통령을 지칭한다. 대통령 지시를 곧잘 ‘VIP 지시사항’이라고 내려보내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조직의 정체성을 “VIP께 절대충성하는 친위조직”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조직”으로 규정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VIP라는 말이 수차례 등장했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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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낳은 10 대 90…‘일상의 불평등’ 때문에 절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운동 위기가 운위되지 않은 해가 없다. 구조적 원인이 주기적 임금 인상과 승진·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노동조합 보호를 받는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 사업장)과 고용 안정성·임금·복지가 취약하고 노조 보호를 받기도 힘든 2차 노동시장(비정규직·플랫폼 사업장 등)의 분단, 다시 말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것도 알려진 얘기다. 그렇다면 위기의 해법 역시 1·2차 노동시장 간 격차 해소·완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거칠게 분류하면 노동운동 내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국가와 자본을 압박해 2차 노동시장의 처우를 1차 노동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차 노동시장만큼은 아니더라도 2차 노동시장의 고용과 처우를 지금보다는 한결 두텁게 보장하고, 이를 위해 1차 노동시장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 2차 노동시장에 보다 많은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도록 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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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19세 청년 노동자의 ‘쓰러진 꿈’ 2016년 5월28일, 서울 구의역에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군(19)이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다. 스크린도어 수리는 2인1조로 해야 한다. 1명이 열차 진입 여부를 감시하고 나머지 1명이 작업해야 안전하다. 그러나 김군은 혼자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고장 접수 1시간 이내 현장 도착’이라는 원·하청 계약에 맞춰 작업하려다 벌어진 일이었다. 김군 가방에선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과 나무젓가락이 발견됐다. 이 컵라면은 청년노동자의 고달픈 노동을 증언했다. 2018년 12월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24)가 석탄 운송용 설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에 끼여 숨졌다. 점검구 보호 덮개를 닫고 2인1조로 작업해야 했지만 어느 것도 되지 않았다. 작업장에선 컵라면, 탄가루 묻은 수첩 등이 발견됐다. 김씨의 생전 사진이 특히 강렬했다. 작업복, 작업모, 방진마스크 차림의 김씨가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종이를 든 이 사진은 ‘위험의 외주화’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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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임성근 탄원서’와 ‘채상병 어머니 편지’ 지난해 7월19일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어머니가 12일 해병대를 통해 편지를 배포했다. 편지는 절절하고 단호하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 세상 어디엔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했다. 아들 잃은 슬픔은 책임 규명 요구로 이어진다.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아들이 희생됐다.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과감하게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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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여사 권익위원회’ 국가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2월29일 출범했다. 그전까지 흩어져 있던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했다. 캐치프레이즈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이다. 반부패가 권익위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인 셈이다. 권익위의 존재감이 각인된 건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재임기다. 대법관을 지낸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처음 제안했다. 이어 권익위는 2012년 8월 공직자가 금품 등을 100만원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청탁금지법)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우여곡절 끝에 2015년 3월3일 국회를 통과해 2016년 9월28일 시행됐다. 제안자인 김 전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