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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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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단도직입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탄핵안’ 100% 인용할 것”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사노맹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7년간 복역하다 김대중 정부 때 사면복권됐다. 그는 고려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국내에 체류하던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접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로 기소돼 장기 복역한 그에게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숨이 막히고 칼날이 가슴을 겨누는 느낌”을 주었다. 백 교수의 이력을 아는 해외 학계 지인들은 그가 계엄군에 체포·구금될까 걱정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달려가려고 짐을 쌌다.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 지금 나서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다 계엄의 불법성을 알리는 게 더 급하다고 여겨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백 교수는 그날 밤 올린 글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행위”라며 “원천무효”라고 했다. 헌법과 계엄법의 관련 조문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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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통계도 안 잡히는 ‘이주노동자 죽음’ 1970년 11월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노동자 전태일이 평화시장의 참혹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한 일은 실태조사였다. 평화시장 노동자 126명에게서 받은 설문지를 토대로 이 시장 2만여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건강 실태를 고발했다. 126명 중 96명(77%)이 폐결핵 등 기관지 계통 질병을, 102명(81%)이 신경성 위장병을 앓았다. 이런 사실이 그때 경향신문 사회면에 보도돼 커다란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은 실태조사가 무엇보다 강력한 고발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업턴 싱클레어는 1906년 발표한 소설 <정글>에서 미 시카고 지역 육가공업체들의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실은 더욱 심각했고, 이를 계기로 순수식품 및 의약품법과 육류검사법이 만들어졌다. 정확한 실태조사야말로 현실을 바꾸고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이미 무언가를 개선하려는 결의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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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단도직입 “과거와는 다른 김정은, 다른 트럼프…북·미 직접대화 당장은 없을 것”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무를 담당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재당선돼 미국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롤러코스터를 타던 시기 1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해본 최 교수는 트럼프 체제의 속성을 외교 최일선에서 직접 경험한 학자이다. 최 교수는 “트럼프가 1기 때처럼 당장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우크라이나전 종전에 집중할 거고, 한반도 주변 정세도 북·미 대화가 쉽지 않은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한국에는 북한 문제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을 바란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북·미 대화가 급물살 탔던) 2017·2018년의 잔상을 걷어내야 된다”면서 “그때와는 다른 김정은이고, 다른 트럼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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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대통령 당선인의 ‘법적 신분’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현직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기 전 70일 이후의 첫번째 수요일에 치러진다. 대통령 당선 후 취임까지 대략 70일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지낸다.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법률상 신분이다. 헌법 68조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와 예우도 받는다. 언론의 관심도 대통령 당선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린다. 실질적인 국가 권력 서열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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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민주당, 중도화 전략 성급…특정 후보 전제 말고 ‘다수연합’ 틀 짜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들고나와 성공을 거뒀고, 야권 전체의 파이도 키웠다. 그때도, 그 이후에도 조 대표 행보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보다 ‘동지적 관계’에 방점이 찍혔다. 그런 조 대표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10·16 재·보궐선거 후 민주당 일각에서는 혁신당의 지역구 출마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터다. 조 대표의 작심 발언은 일차적으로 그 반응이겠으나, 근저에는 민주당이 최근 보이는 모습 전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깔린 걸로 보인다. 조 대표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검찰개혁 속도조절 움직임을 ‘중도화’로 규정했다. 예컨대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수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검찰개혁을 세게 하면 수권에 방해가 된다, 오해를 일으킨다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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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단도직입 “개혁하려고 협치도 하는 것…국회·대통령의 대립, 결국 민심이 해결” 역대 국회의장의 활동 반경은 대체로 원내에 머물렀다. 국회 운영을 책임진 입법부 수장이고, 의회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테니 그게 당연해 보였다. 그런 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보는 독특하다. 지난 6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우 의장은 “국회를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며 양대노총을 만났다. 방송4법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를 해소하자며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만들자고 했다. 국회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명실상부한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국회는 바깥 현장으로 나가고 외부 이익집단 목소리는 원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우 의장이 사회적 대화를 자신의 고유 의제로 삼은 데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본 경험이 작용했겠으나, 근저에는 사회적 갈등 조정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라는 정치관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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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퇴임 대통령의 사저 대한민국 헌법 85조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6조는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는 퇴임 후 최장 15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정한다. 이런 법률에 근거해 퇴임한 대통령을 위한 경호시설에 국고가 지원되는데, 정부는 통상 대통령 임기 3년차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전직 대통령 사저는 곧잘 반대 정파의 공격 소재가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의원이던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 주변에 1000억원이 들어갔다며 “노 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근 웰빙숲 조성 등은 사저 공사와 무관했고, 사저 땅값·공사비 등으로 쓰인 12억여원은 노 전 대통령이 개인 돈에 대출받은 돈을 보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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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한동훈의 ‘처지’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가 맞닥뜨리는 가장 첨예한 문제가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대통령 노선을 계승할 것인가, 차별화를 꾀할 것인가. 인기 없는 정권의 주자일수록 후자로 기울었다. 김영삼 정권 때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의원이 그랬다. 반응은 대통령마다 달랐다. 김영삼 대통령은 YS계 이인제의 탈당 및 대선 출마를 묵인했고, 이는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대안이 여의치 않았는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불사해가며 정적인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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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송두환 인권위의 ‘마지막 회의’ 인권 보호는 인권위 설립 목적이자 존재 이유다. 보편적 인권은 정부 정책이나 사회 주류가 생각하는 국익과 종종 충돌한다. 그럴 때 단호하게 인권 편을 들라고 2001년 만든 독립적 국가기관이 인권위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지지 방침을 내놓은 뒤 인권위가 “우리는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 단적인 예다. 인권위는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다. 대체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위상이 추락했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직속기구화를 시도했고, 노무현 정부 때 90% 안팎이던 인권위 권고 수용률도 2009년 67%로 내려갔다. 그래도 요즘처럼 인권위가 나락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여당이 지명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독선과 기행으로 인권위는 장기 파행 중이다. 인권위원이 항의 방문한 군 사망자 유족들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수사의뢰하는 해괴한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진다. 유엔이 인권위원의 인권 탄압을 우려하고, 국민이 인권위를 걱정하는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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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국회판 사회적 대화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강요했다.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사회적 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노사정위는 재벌개혁, 실업대책, 노동기본권 신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내놓았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8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여건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양보로 노사 간에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받는 해외 사례가 적지 않다.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 네덜란드 폴더 모델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 전 대통령도 노사정위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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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단도직입 “공영방송에 정파색 입히는 구조 못 깨면 갈등의 무한반복 못 끊어” 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 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적 언론관·세계관을 가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끝내 임명했고, 이 위원장은 그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회의를 열어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여권 몫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KBS 경영진을 친정부 인사로 교체한 현 정부가 MBC 경영진도 친정부 인사로 갈아치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여기에 대응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인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 KBS·MBC·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영방송 3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 이 위원장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방통위는 장기 파행이 불가피해졌고, 윤 대통령은 야당이 통과시킨 방송 4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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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검찰청법 12조 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총장이 전국 검찰청 모든 사건의 수사·기소를 지휘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특히 주요 사건은 총장의 보고·승인을 거쳐 수사 개시, 압수수색·구속 영장 청구, 기소가 이뤄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았다. 대검 중수부가 있던 시절에는 중수부 검사들이 사표를 던지겠다고 총장을 압박해 수사 승인을 얻었다는 식의 일화가 무용담처럼 전해진다.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홍은 특이한 사례다. 이원석 총장은 원칙대로, 철저히, 검찰청에서 조사하라고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로 나가 출장조사를 했고, 그나마도 사후에야 그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했다. ‘총장 패싱’ ‘하극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