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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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선거, 모두의 축제가 돼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운동이 지난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운동원들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동네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개나리, 진달래, 벚꽃들도 하나둘씩 꽃망울을 피워내고 있다. 곳곳이 소란스러운, 말 그대로 축제와 같은 봄이다. 지난 일요일 서울의 한 외국인노동자 상담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했다. 평일에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따로 시간을 낼 수 없는 이주민을 위해 센터에서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법률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상담에는 통역인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는데 그날 통역인 A씨를 만났다. A씨는 20여년 전에 한국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 왔고, 대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선배 이주민이었다. 10년 전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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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다양성 보장되는 국회를 바란다 국회의원을 뽑는 제22대 총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회의원은 4년 동안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만들고 정부의 예산을 심사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커다란 권한을 가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른 민주주의 정신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가장 구체적인 과정이 바로 선거이다. 그래서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자 축제라고 부른다. 평소와 달리 각양각색의 점퍼를 입은 국회의원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지하철 입구나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 ‘축제’라는 표현이 아주 틀린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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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사람 사고파는 계절노동자제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를 잠깐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계절노동자’ 정책이 있다. 계절노동자들은 3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국내에서 일한 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초단기간 외국인력 정책으로 설계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법무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 인원만 정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인력을 모집하고 관리한다. 전문가들은 계절노동자 정책 초기부터 이런 민간송출 방식의 초단기 순환형 인력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해 왔다. 외국인 노동자가 오직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3개월 동안만 일하고 돌아가는 정책은 외국인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입국하는지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는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력을 동원한다. 출국을 담보하기 위해 여권을 빼앗거나, 거액의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기존 고용허가제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생했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열악한 주거환경 등 노동권이 침해되는 현실은 짧은 기간이 지나면 출국해야 하는 계절노동자들에게 더 빈번히 일어날 것이라 경고했다. 그때마다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제도는 한시적·예외적 정책이며, 기존에 정착한 다문화가족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자신해 왔다. 실제 정부는 시범사업 동안 이탈률이 제로(0%)라거나, 다문화가족의 친척들이 오랜만에 서로 만날 수 있었다는 미담 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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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인권과 공존 위한 이민정책 새해가 시작했다. 2024년 첫 해맞이에 작은 소망을 담아본다. 올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인구집단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코 이주배경주민(이주민)이다. 우선 역대 가장 많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체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직전 체류 외국인 숫자는 252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코로나 이후 200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2023년 11월 230만명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했다. 게다가 올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역대 최대’ 규모 이주민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저출생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령인구, 이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 만성적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이주배경인구 증가가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와 접근 방법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단기체류만 가능한 순환 형태 노동이민을 늘려왔다면 이제는 장기거주가 가능한 이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여전히 최소한의 인구 규모에 따른 대표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과 배제의 사회적 지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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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이주노동자 존재 선언 고용허가제, 사용자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용자의 ‘고용’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다. 2003년 8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다음해인 2004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 전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연수생’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1994년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는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를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에 일을 배우러 온 ‘연수생’으로 부르며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 달 평균 276시간, 하루 종일 일을 시키면서 월급 대신 ‘연수비’, ‘훈련수당’이란 이름으로 월 30만~40만원을 지급했다. 임금 체불,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도 전혀 받지 못했고, 사업장에서 위험한 일은 모두 연수생들 몫이었다. 법의 탈을 쓴 노예제도와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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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외국인 주민’은 누구인가 법무부 출입국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체류 외국인이 251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가 252만명이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갱신해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2023년 우리나라 총 추계인구가 5155만명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체 인구의 4.8%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참고로, 최근 언론에서 전체 인구 대비 이주민 규모가 5%를 넘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된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다. OECD에선 인구의 일정비율 이상을 기준으로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준을 떠나서도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의 곳곳에 다양한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숫자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필요에 따라 더 많이 늘어날 것이며,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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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한국 사람 기준의 ‘오류’ 러시아 사람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의 법률상담을 했다. 얼마 전 예쁜 아이가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러시아에도 출생신고를 하려 하니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다. 러시아 국적법에서 러시아 영토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귀화 절차로 러시아 국적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사후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한 것이 돼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러시아에 출생신고를 했다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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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사람이 오는 일이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 부처들이 앞다투어 외국인력 유입을 늘리겠다고 야단이다. 지난달 법무부는 내년 숙련기능 외국인력(E-7)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장관이 직접 조선소를 방문해 ‘깨작깨작 늘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표현을 써가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당장 내년부터 5년 이상 장기체류하면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3만3000명 이상 늘어난다. 평균적으로 3~4명의 가족을 동반하는 걸 고려하면 실제 10만명 이상 외국인이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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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전세 피해’ 이주민 차별 말라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국적 동포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다. 얼마 전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2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모은 전 재산인 5000만원 전세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아내와 여덟 살 난 딸 그리고 부모님까지 다섯 가족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 경찰에 신고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은 받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 긴급 주거를 위한 임대주택이 지원이나 기금에 따른 보증금 대출은 내부적으로 그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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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모든 아동이 안전한 사회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갓난아이의 비극적인 소식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갓난아이의 숫자가 2236명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번 달 초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총 867건에 달한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망이 확인된 아이가 27명, 여전히 소재를 확인 중인 아이도 677명이다. 태어났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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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이주배경주민과 함께 살기 한국에서 이주민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학교와 직장, 식당과 방송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이주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물론 농촌과 어촌, 공장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외진 곳에서 노동하는 이주민들도 많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알려진 이후, 1990년대 초 가사노동자, 산업연수생, 결혼이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이주민들은 지난 30년, 불과 한 세대 만에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빠질 수 없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단언컨대 이주민은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사회의 질적인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중요한 집단이 될 것이다. 법무부에서 이민정책을 ‘국가백년대계’라고 했는데,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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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완벽한 난민이라는 환상 법은 명확한 기준이어야 한다. 많은 사연이 오가는 법정에서 법은 유죄와 무죄, 있음과 없음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명확해 보이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명원 검사의 책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에 실린 사례를 하나 옮겨본다. 사법연수원 시절 동료들과 요양원에서 잡초 뽑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나물로 쓰이는 풀과 뽑아야 하는 잡초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 시골 출신의 감각으로 잡초를 골라내던 저자에게 한 친구가 다가와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자세히 보면, 이 풀은 표면이 매끈하고, 잡초의 표면에는 잔털 같은 것이 있는데’ 하고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털이 있는 것을 뽑아”라는 기준이 손나팔로 전달되었고, 명확한 기준을 인식한 법조인들의 성실함으로 그날 그 정원에서 ‘털이 있는 풀’은 모두 제거됐다. 털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달고 있다가 제거된 나물, 털은 있지만 처음부터 나물도 잡초도 아니었던 제3의 풀의 무고한 희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정원은 말끔히 정리되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