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은 누구인가

법무부 출입국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체류 외국인이 251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가 252만명이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갱신해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2023년 우리나라 총 추계인구가 5155만명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체 인구의 4.8%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참고로, 최근 언론에서 전체 인구 대비 이주민 규모가 5%를 넘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된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다. OECD에선 인구의 일정비율 이상을 기준으로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준을 떠나서도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의 곳곳에 다양한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숫자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필요에 따라 더 많이 늘어날 것이며,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특징 중 하나는 장기체류가 많다는 것이다. 전체 외국인 중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73.1% 수준이다.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 잠시 머물다 떠나는 단기체류 외국인(26.9%)의 2.7배가 넘는다. 영주 및 결혼이민 등 이유로 평생의 삶을 옮겨오는 경우도 있지만, 재외동포, 유학생, 다양한 유형의 이주노동자 등 여러 목적으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많다. 최근 정부 정책도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법무부는 기존 연간 2000명 수준이던 장기체류 숙련 기능인력(E-7-4)을 3만5000명까지 15배 이상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인구정책의 대안으로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5년 이상 장기체류할 수 있는 지역특화체류비자(F-2-R)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은 이민정책이 되고, 체류 외국인도 ‘외국인 주민’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기거주 외국인은 ‘국민’과는 구별되지만,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정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국인 주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주민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선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모두 주민으로 규정할 뿐 국적에 따른 구별은 없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에선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제외한다.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그 기준과 범위도 제각각이다. 같은 외국인이 어디에서는 ‘주민’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지역에선 제외되는 셈이다. 체류자격은 법무부에서 정한 체류허가 기준이지만, 체류자격이 없어지면 지자체 주민으로서 지위도 사라지는 이상한 상황이다.

외국인 유치에 공들이는 것만큼이나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외국인 주민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외국인 주민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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