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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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인권위,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년 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온 기관이다. 설립 직후인 2003년부터 차별금지법 성안 작성을 추진하였고, 2006년 국무총리에게 제정을 권고했다. 이후 2007년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 성소수자 혐오로 좌절된 이후에도, 인권위는 계속해서 이를 이야기해왔다. 2020년 제21대 국회 출범 직후에는 평등법 시안을 공개하며 다시 한번 강력히 국회에 제정을 권고했다. 그런 인권위에서 표결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지난 3월25일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미 일본군 성노예제 권고, 비동의간음죄 제정 등 주요한 내용에 관하여 몇 차례의 진통이 있었던 보고서이다. 그런데 심지어 최종 보고서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아예 제외되었다. 출석한 10명의 위원 중 4명만이 찬성 의결을 던졌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지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생각하면 가히 참사라 부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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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3판에서 동성애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성명을 통해 “동성애가 그 자체로서 판단력, 안정성, 신뢰성, 또는 직업 능력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동성애자에 대해 행해지는 모든 공적 및 사적 차별에 개탄한다”고 선언하였다. 그 후 1990년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사인분류 제10판에서 역시 동성애를 정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그 어떠한 정신의학 진단 기준에서도 동성애는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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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코로나19 시대, 기억하고 남길 것들 최근 독감에 걸렸다. 약을 먹고 증상은 괜찮아졌지만 타인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으니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썼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요새는 마스크 없이 지내왔기에 오랜만에 착용한 마스크에 낯섦을 느끼면서도 묘한 마음이 들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했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고작 몇 개월 만에 낯선 기분을 느끼다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새삼 떠올랐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에 발맞춰 5월11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을 하고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그렇게 2020년 1월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4개월간 이어졌던 코로나19 비상사태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그리고 2024년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맞이하는 첫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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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견리망의, 견리사의 연말이면 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한 고향집에 내려와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나의 매해 일과이다. 지금이야 기차를 타고 올 수 있지만 고속철도가 놓이기 전인 2017년 12월 전까지만 해도 집에 가는 방법은 고속버스뿐이었다. 그러던 중 2017년 한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동서울터미널에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버스 탑승을 시도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되면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기차편을 찾아보았다. 결과는 예상을 넘었다. 고속버스로는 2시간30여분이면 갈 수 있는 강릉을 서울에서 기차로 가는 데는 약 5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나마 차편도 하루에 서너 대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웠다. 10년이 넘게 오갔던 고향은 내가 휠체어를 이용해야 했다면 쉽게 갈 수 없는 머나먼 지역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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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소란스럽게, 차별을 없애자 지난 11월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었다. 1998년 미국 보스턴에서 살해당한 아프리카계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를 기리며 시작된 국제적 기념일인 이날을 맞아 한국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된다. 올해는 용산 이태원 광장에서 행진이 진행되었다. 2020년에는 추모의 날을 맞아 한 유튜브 채널에서 만든 영상 촬영에 함께한 적이 있다. 트랜스젠더의 삶, 건강, 죽음 등을 주제로 5명의 당사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그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트랜스젠더들이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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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헌법재판소 유감 1947년 9월2일 대법원에서 한 판결이 있었다. 당시 적용되던 일제강점기 민법 제14조는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한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내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민법 1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한국 최초의 헌법재판으로 소개되곤 한다. 그런데 최초의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다소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은 1948년 7월17일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즉, 1947년에는 위헌 결정을 하려 해도 그 근거가 되는 헌법이 없었다. 그렇다면 대법관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민법 제14조가 잘못되었다고 했는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위 판결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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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10·29의 기억과 안전의 길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올라오면 수많은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밀톤호텔 옆 골목 앞에는 포스트잇이 놓인 작은 책상이 마련돼 있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각자의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남긴다. 때로는 음식이나 음료수, 꽃 등을 놓고 가기도 한다. 어느덧 1주기가 다가오는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은 추모와 애도의 마음들로 채워지고 있다. 포스트잇에 적힌 많은 메시지는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것들이다. 그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내용이 ‘미안하다’는 것이다. 이태원 지역 주민, 참사 당일 현장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몰랐던 것에 대해 남긴 미안함, 너무 늦게 현장을 찾아온 희생자의 지인이 남긴 미안함 등이 그러하다. 당일 현장에서 희생자와 함께 있었던 생존자, 구조자가 더 많은 이를 구하지 못하고 자신만 살아남은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적은 글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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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기재돼야 할 다양한 가족의 진실 지난해 11월24일 대법원은 11년 만에 판례를 변경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대법원의 결정 이전에도 하급심에서는 몇 차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사례는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트랜스젠더인 부모가 성별 정정을 한 경우에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될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렇게 표시된다. 성별 여성, 관계 부 또는 성별 남성, 관계 모. 부모의 성별은 바뀌지만 부모로서의 관계는 안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한국에는 현재 ‘남성인 어머니’와 ‘여성인 아버지’들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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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평등과 다양성이 도서관의 핵심 누구나 자유롭게 독서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인류 역사에서 탄생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지식과 학문의 독점이 지배의 수단으로 쓰인 근대 이전까지 도서관은 왕족과 귀족, 성직자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도서관의 개념을 바꾼 것은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발전, 이에 따른 시민의 탄생이었다. 높아진 시민의식에 따라 지식과 학문, 문화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욕구가 높아졌다. 그리하여 1854년 미국 보스턴에서 세계 최초의 공공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한국의 경우 1901년 설립된 부산시립도서관이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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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3년이 지났다. 2020년 6월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고, 이후 3건의 평등법이 더 발의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은 본격적인 논의도 되지 못하고 국회 안에 잠들어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될 때마다 정부가 항상 내놓은 핑계가 ‘사회적 합의’이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대해서도 올해 법무부는 ‘차별 사유, 규제 범위, 구제 수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 중’이라고 답했다. 여론조사에서 이미 70%가 넘는 차별금지법 찬성 응답이 나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여론을 핑계 대며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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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10월29일의 기억이 던지는 질문 ‘10월29일 밤, 국가는 없었다.’ 지난 5월15일 발표된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는 이런 문구로 시작된다. 이 문구는 실태조사에 참여한 생존자가 실제로 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10월29일 밤, 사람들 속에서 압박받으며 구조를 기다리던 그때, 그는 국가의 존재를 느낄 수 없었다.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국가는 참사 당시에, 그 이후에도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국가의 공백을 메운 것은 시민들이었다. 참사 당시 희생자와 생존자를 돌보고 현장 수습과 구조활동에 함께한 구조자들이 있다. 참사 현장에서 신체적·심리적 부상을 입고 이후로도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연대가 되어주는 생존자들이 있다. 참사로 상처받은 이태원 지역을 지키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있다. 참사 이후 200일 넘게 지난 현재도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추모를 바라며 침묵하고 있는 국가를 향해 외치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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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날 5월이 되면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가정’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 가정, 가족과 관련한 기념일이 많아 5월은 가정의달이라고 불린다. 5월15일은 국제 가정의날이기도 하다. 한편 5월은 성소수자에게도 의미 있는 달이다. 5월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날이 있기 때문이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제외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국제적인 기념일이다. 그보다 앞서 미국정신의학회는 1973년 동성애를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에서 삭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동성애가 그 자체로 판단력, 안정성, 신뢰성, 또는 직업 능력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미국정신의학회는 고용, 주택, 공공장소, 자격증 등에서 동성애자에 대해 행해지는 모든 공적 및 사적 차별을 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