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동관 탄핵 발의 철회’ 권한쟁의심판 ‘각하’

유선희 기자
헌법재판소.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진 크게보기

헌법재판소. 경향신문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절차가 위법하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탄핵소추안 철회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10일 김 의장이 민주당이 철회한 탄핵소추안을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전날인 9일 이 전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내에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 심의·표결권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1월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처리 전에 자진 사퇴하면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12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헌재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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