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연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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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불법 조작’ 벤츠,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벤츠)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15일 벤츠가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환경부는 벤츠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2020년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벤츠 차량 12종에는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가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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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윤석열, 부정선거 맹신으로 계엄 이르러”···권한쟁의 최후변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확신론을 계기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 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점을 헌재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2023년 5월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에 한해 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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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겨 끝난 이진숙 탄핵심판···“‘방통위 2인 의결’, 마땅히 할 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변론이 15일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사건 심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KBS 이사들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방통위의 의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은 하지 않고 있다”며 2인 체제를 방기한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2인 의결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 등을 탄핵사유로 내세웠지만, 이 위원장 측은 “민주당의 고의적인 행정부 무력화 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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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빠진 첫 탄핵변론 4분 만에 ‘끝’…헌재, 재판관 기피·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4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탄핵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9분)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 때보다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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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컷’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무더기 기피·이의신청 모두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4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탄핵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법 52조는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9분)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보다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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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측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한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일곱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심판규칙 21조 1항 등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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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윤석열 측 재판관 기피신청, 오후 2시 전 결론 예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1차 변론기일 시작 시각인 오후 2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재판관 기피신청 사안은) 오후 2시 전에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개시 및 변론기일 일괄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헌재가 5차 변론기일까지 미리 지정한 것은 “대통령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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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재 의견서에도 “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재량” 주장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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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소원 심리 속도…9인 완전체 서두른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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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방청 경쟁률 ‘48.6대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2000명 넘는 시민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해 방청 경쟁률이 48.6대 1을 기록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 2430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총 50명이 방청권에 당첨돼 경쟁률은 48.6대 1을 기록했다. 앞서 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에 마련된 총 104석 중 30여석을 온라인 방청권으로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앞선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에서 총 18석 중 절반은 현장 선착순으로, 나머지는 온라인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그러나 정식 변론기일부터는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선착순 방청권을 받으려는 인원이 몰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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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우종수 국수본부장 준항고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체포조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지휘라인이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13일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이 법원에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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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침묵 깬 한덕수···“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재량”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의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 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