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 조례’ 재표결 끝에 결국 폐지…전국 첫 사례

강정의·김나연 기자

국민의힘 도의원 주도…서울시의회도 26일 ‘폐지안’ 상정

두 달 전 기사회생됐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의원 48명이 전원 참석해 3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4명이 반대했다. 재의요구안은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조례 폐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때 안건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지민규 의원(무소속·아산6)이 폐지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폐지안은 지난 2월20일 발의됐는데, 당시 지 의원은 출석정지 상태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발의 정족수 5명을 충족하기에 문제가 없고, 이날 본회의는 법안 자체의 효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면서 재의요구안은 결국 상정돼 처리됐다.

26일에는 여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폐지안이 상정될 수 있다. 이날 확인한 특위 의사일정 알림 공문을 보면, 특위는 26일 오전 11시 제4차 회의에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현재 특위는 여당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돼 있다. 폐지안은 여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위가 오전 11시, 본회의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당일에 일사천리로 폐지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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