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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26일 특위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김나연 기자

여당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

의결되면 당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야당 의원들 “폐지 부당하다” 비판

서울교육청 “반대 입장…적극 대응”

서울특별시의회의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알림 공문

서울특별시의회의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알림 공문

오는 26일 여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폐지안이 상정될 수 있다.

24일 기자가 입수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알림’ 공문을 보면, 특위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제4차 회의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현재 특위는 여당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돼 있다. 폐지안은 여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특위 위원장인 서호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인권 권익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위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해 대표단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하고, 본회의 시작 전 의원 총회를 열어 평의원들 얘기도 들을 계획”이라고 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22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기간 연장에 관한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22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기간 연장에 관한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특위는 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으나 사실상 폐지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기구로 작동했다. 지난해 주민발의로 청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법원이 효력 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고, 이후 서울시의회는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

지난달 8일에는 특위 활동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연장하는 ‘특위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이 좌절되자 정해진 심의 절차와 여야 합의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시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특위에 소속돼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특위 연장안에 반발해 전원이 특위에서 사퇴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으로, 본회의에 폐지안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68%(76석)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위가 오전 11시, 본회의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당일에 일사천리로 폐지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교육청은 반대 입장문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충남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7개 학생인권조례 중 처음으로 폐지됐다. 이후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해 재의결을 통해 2개월 만에 폐지를 면했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다시 폐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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