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준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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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압수수색···‘윤석열 영장 청구 허위 답변 의혹’ 수사 검찰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영장 청구와 관련한 허위 답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고발사건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했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자료 제출 협의를 마친 상태였는데 강제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주도권을 놓고 대립했던 두 수사기관이 고발사건 압수수색으로 부딪치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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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가담 군·경 9명 불구속 기소···‘체포조 지원’ 국수본 관계자 포함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계엄에 가담한 지휘관급 군인과 경찰 등 총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을 함께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용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계엄에 가담했던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때 발생했던 범죄 행위를 국회 봉쇄와 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용,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 3가지로 나눠 각각에 개입한 군·경찰 지휘관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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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창원 출장조사…명씨 “누구 얘기 먼저 해볼까” 여유 서울중앙지검이 27일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를 불러 조사했다. 중앙지검이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뒤 8일 만이다. 국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 조사 시점 등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구치소에 수감된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명씨가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해 창원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정치인들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누구 얘기를 먼저 해볼까”라면서 여유로운 태도로 여권 인사들 관련 의혹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출력물을 가져다줬는지와 함께 여권 인사 관련 의혹을 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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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묵혀놓다가 특검·탄핵에 쫓기듯 명태균 소환한 검찰···윤 부부 조사는 언제쯤? 서울중앙지검이 27일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를 불러 조사했다. 중앙지검이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뒤 8일 만에 창원으로 직접 출장조사에 나섰다.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창원지검에서 1년 동안 수사한 사건인 데다가 이날 국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검찰 입장에선 이번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 조사 시점 등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지 8일 만이다. 수사팀은 명씨가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창원으로 내려가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오는 28일까지 이틀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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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고검 인천지부 설치, 24일부터 업무 시작 서울고검의 인천지부가 설치돼 지난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앞으로 3년 뒤인 2028년 3월에는 인천고검이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검사 1명과 수사관·실무관 각 1명씩 총 3명 규모의 서울고검 인천지부가 지난 24일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다. 정광수 인천지검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34기)가 담당하게 됐다. 인천지검 소속 검사를 서울고검으로 파견해 인천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인천 지역에 몰리는 많은 사건을 소화하려면 지역에 거점을 둔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천고법을 신설하기 전에 인천원외재판부에 지난 19일 형사재판부를 신설했다. 민사·가사 재판부에 이어 새로 설치했다. 형사재판부까지 생기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서울고검도 인천지부를 설치했다. 서울고검 인천지부에서는 신규로 발생하는 공판 사건을 맡는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이나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사건은 지금처럼 서울고검 본청에서 진행한다. 필요에 따라 현재 인력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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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애국가 읊은 정청래 “호수 위 달그림자도 계엄 목격자” 국회 탄핵소추인단 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탄핵청구인 측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피를 잉크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비상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청구인 측 최후 진술에 나서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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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쓴 A4용지 77장에 달하는 최후진술서를 들고 와 68분에 걸쳐 거의 그대로 읽었다. 윤 대통령은 총 1만4811자에 이르는 진술서를 읽어가면서 단 한번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이날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최후진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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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와 달리 ‘무표정’ 윤석열 “다시 일할 기회 있을까 …” 최후 진술 ‘감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빗어 넘긴 머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9시3분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도 그동안 변론 때와 같은 모습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섰다. 84일 전,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국민 담화문을 읽던 그때도 같은 차림이었다. 이날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평소처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헌재로 왔다. 하지만 증거 조사와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엔 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헌재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머리 손질을 받으며 3시간 반 가량 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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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최후 진술 “비상계엄, 합법적 권한 행사···목적 상당 부분 이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닌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최후진술에 나서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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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석열, 피를 잉크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한 사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탄핵청구인 측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피를 잉크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청구인 측 최후 진술에 나서 “피로 지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있다”며 “지금 이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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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재규 ‘박정희 살해’ 재심 결정에 항고···“재심사유 존재 증명 어려워” 검찰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사건을 재심키로 한 법원의 판단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25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오늘 즉시항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제도가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 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점과 사안의 중대성, 역사성 등에 비추어 재심 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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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측 “대통령 체포영장, 위법 가능성 1%만 있어도 저지할 수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이 25일 “(대통령) 체포영장의 위법 가능성 때문에 집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검찰에서 세 번 반려되자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김 차장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피의자(김 차장)는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이 위법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며 “대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