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신모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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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모의 외교포커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실패작이다 한·일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서 상호 청구권 문제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어 당시의 기록을 검토한 뒤 일본군 위안부·원폭 피해자·사할린 동포 문제 등 3가지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제징용이 제외된 것은 한국 정부도 이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이 판결은 정부를 ‘완벽한 딜레마’에 빠뜨렸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가 간 협정을 뒤엎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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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임기 5개월 남기고 면직 처분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임기 5개월을 남기고 정부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9일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10일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면직 제청 및 처분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와 지난달 22일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면직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절차를 지난달 22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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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 “일본 피고기업, ‘미래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피해자지원재단 기금에는 참여 안할 듯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한·일 경제단체들이 논의중인 ‘미래기금(가칭)’ 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10일 밝혔다. 하지만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리 배상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에 일본 피고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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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위해 여당이 총선서 다수당 돼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이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법의 개정을 위해서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9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심지어 위반했을 경우 가혹한 처벌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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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위해 여당이 총선 승리해야 한다는 통일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법의 개정을 위해서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9일 공개된 미국의소리 방송(VOA)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널리 알려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심지어 위반했을 경우 가혹한 처벌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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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튀르키예 긴급구호대 3진 파견키로…이재민 임시 거주촌 조성 지원 정부가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3진을 파견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 관련 제3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3진 파견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이재민들에게 일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긴급구호대 3진이 임시 재해복구 단계의 임무인 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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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강제징용 해결’ 미국의 환호가 적절치 않은 이유 윤석열 정부가 6일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내놓자마자 미국은 즉각적으로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미국 시간 심야에 이뤄진 한국 정부의 발표임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웬디 셔먼 부장관·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고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국의 이번 결정은 미국이 가장 원하던 것이었으며, 이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승리자는 바로 미국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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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빠진 3자 변제…대일 외교 ‘족쇄’ 찼다 국내 기업 기부금 받아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지연이자 지급 밝혀윤 대통령 “미래 위한 결단”…기시다 총리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6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 안에서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는 빠졌으며, 일본의 사과도 이전 내각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간접 사죄’ 형식으로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외교참사”라며 정부 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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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적 결단’인가 ‘일방적 패배’인가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책 발표에도 ‘완전 해결’은 불투명 정부가 6일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한·일관계의 최대 갈등 요인이 적어도 양국 간에는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날 공개한 정부 해결책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해법은 일본에 행동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일본 피고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사과 또한 과거의 것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어서 국내적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의 발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완전히 끝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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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기업 빠진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안’ 발표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6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서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는 빠졌으며, 일본의 사과도 이전 내각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간접사죄’ 형식으로 이뤄졌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외교참사”라며 정부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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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일본 책임’ 결국 덮는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을 6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개인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11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결국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 피고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국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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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 호응’ 없는 한국의 ‘국내적 해결’ 된 강제징용 배상 해결책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을 6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개인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11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결국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 피고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국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