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임기 5개월 남기고 면직 처분

유신모 기자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연합뉴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연합뉴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임기 5개월을 남기고 정부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9일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10일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면직 제청 및 처분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와 지난달 22일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면직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절차를 지난달 22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원장은 차관급 공무원이다. 원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면직 절차도 외교부장관의 면직 제청 및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8월 취임했다. 국립외교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에 대한 감사에서 홍 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장이 지난해 가을 공관장 임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감사를 통해 홍 원장과 일부 소속 교수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외부활동 신고 누락 등을 확인하고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홍 원장은 올해 초부터 기관 운영과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 등을 사유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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