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위해 여당이 총선 승리해야 한다는 통일부 장관

유신모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법의 개정을 위해서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9일 공개된 미국의소리 방송(VOA)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널리 알려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심지어 위반했을 경우 가혹한 처벌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통일부가 이 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문제있는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까지 했다. 정부 각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시키기 위해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3월 시행됐으며,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권 장관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대북전단을 법률로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장관의 언급은 대북전단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지 전단 살포행위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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