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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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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가운데 형제자매를 유류분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행 민법상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얼마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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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대 변화 반영한 ‘유류분 위헌’ 판결, 보완 입법 촘촘해야
2024.04.25 18:03
“패륜 가족 상속, 상식에 반해” 유산 안 줘도 된다
2024.04.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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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퀴즈 랭킹
2024. 05. 10 00:00 기준
나
1
bo********
81
2
fi********
81
3
ja*******@naver.com
81
4
wu****
81
5
hy********
81
2024년 5월 10일 퀴즈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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