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4일 헌법 개정시 권력구조와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은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야당 의원과의) 골프 회동이나 거기서 오간 대화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헌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