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신용카드가 발급돼 배송 예정’이라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 카드를 신청한 기억이 없는 A씨는 재확인을 요구했고, 잠시 후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며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안내 받았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이 A씨에 연락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며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를 위해서 현금을 인출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급해진 A씨는 은행으로 가서 현금 1억1600만원을 출금하려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해 수사 중이던 경찰의 제지와 안내로 겨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설 명절 연휴를 틈 탄 사기 행각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경찰청은 14일 설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법 등을 안내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전년에 비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