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로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