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에게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수의계약은 사익을 추구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끌어오거나 관내 학교를 공략하기도 한다. 업체 부탁을 받고 이권사업을 끌어와 대가를 챙기는 경우도 있다. 12일 경향신문이 충남 당진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등에 따르면, 당진시는 지난 4년간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이하 웰다잉연구회)’ ‘한국시낭송가협회 당진지회(이하 당진지회)’에 각각 3100만원, 5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두 단체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명회 당진시의원이 설립해 초대 회장을 지낸 곳이며, 김 의원 배우자 소유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당진지회는 보조금이 지원될 당시 김 의원의 배우자가 부회장으로 있었다. 웰다잉연구회는 청소년 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맡아 당진시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김 의원이 자신의 몫으로 할당된 재량사업비로 편성했다. 재량사업비란 지방의원이 소규모 지역 민원 사업을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