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거부했는데도 객실 안을 살펴본 숙박업소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유형웅 부장판사)은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광주 동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전 11시쯤 손님이 머물던 객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내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은 이를 거부하고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객실 내 흡연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형법상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