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계 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1일 우려를 표시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정비계획이 고시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시는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공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되는 개발갈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에 대해 “이미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