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제38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