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는 경우 추가로 기본운임(155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있으면 직원을 호출해 비상 게이트로 나가야만 했다. 직원을 부르기가 부담스럽거나, 직원이 호출해도 없는 경우 이용객이 요금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내린 역의 같은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예를 들어, 3호선을 이용하다가 5호선으로 재승차하는 건 요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1회권과 정기권 이용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