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3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인데도 ‘정기예금’만큼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등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산운용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광고와 SNS 콘텐츠가 일부 확인됐다”며 투자자들이 ETF의 원금손실 가능성, 환차손 위험, 수익률 기간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는 ETF 상품을 은행 예금에 빗대거나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하며 고정적인 월 수입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상품 자체에 만기가 설정된 만기매칭형 채권 ETF를 홍보하면서는 “예금만큼 안전한데 수익률 높은 만기 채권 ETF 부상”이라고 표현했고, 목표 분배율이 연 10%인 ETF를 광고하면서는 “1억을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이라는 문구를 썼다. ETF는 그러나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ETF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