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부터 세율 최고 75%…가계약·사전거래약정 인정 안 돼 신규 조정지역 내 잔여임차 6개월 미만 땐 유주택자도 매수 가능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전입 의무 규정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특히 무주택자가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한다.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은. “오는 5월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받는다.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 5월9일까지 계약에는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서도 인정되나.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