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온라인 정보 생산자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유포 책임을 강화한다. 법이 시행될 경우 ‘10만 이상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린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우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불법·허위조작정보 게재자’ 범위를 구체화했다. 유튜브·틱톡 등에서 최근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한 사람 가운데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를 넘는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유튜브 ‘실버 버튼’ 기준과 온라인상 바이럴 영향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
2026.05.08 22:46